상단영역

본문영역

무슨일이슈(ISSUE)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 로켓 인도양 추락…피해 없지만, 비판 피하지 못해

중국 우주 발사체 창정5B호 잔해물 일부가 지난 9일(일) 오전 11시 30분경 인도 남서쪽 인도양에 추락했다. 해양에 떨어져 인적·물적 피해는 없었지만 미국항공우주국(NASA)은 중국이 우주 쓰레기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NASA 넬슨 국장은 “우주 개발을 하는 국가들은 우주 물체의 지구 재진입 시 사람과 재산에 관한 위험을 줄이고 운용에 관한 투명성을 최대화해야 한다”라며 “중국이 우주 파편에 관해 책임감 있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로켓 잔해물이 추락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라고 말하며 “친환경 연료를 사용해 일부 잔해가 바다에 떨어지더라도 수질 오염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창정5B호의 잔해물 추락으로 인한 피해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러나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는 우주 활동의 안전, 안정성, 보안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연구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잔해물이 지상에 떨어져 피해를 줄 가능성은 현저히 낮지만, 자국 이익을 위한 프로젝트가 타 국가에 피해를 줄 수도 있으므로 주의 깊게 우주 개발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한강 사망 대학생 사인은 익사로 밝혀져

지난 4월 25일(일) 새벽 반포 한강공원에서 故손정민(22) 군이 실종된 후, 5일 뒤 반포 한강공원 수상택시 정류장 앞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A씨가 누워있는 손정민 군의 근처를 서성이다가 다시 옆에 누웠다’라는 목격자들의 진술과 야구점퍼를 입은 A씨가 손정민 군 앞에 앉아있는 사진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수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기대되는 A씨의 핸드폰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편 손정민 군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의 부검 결과 사인은 익사로 밝혀졌다. 이에 손정민 군의 아버지는 “예상한 대로 나왔다”라며 물에 그가 들어가게 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손정민 군의 사망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사인은 익사로 밝혀졌지만, 그가 물에 빠지게 된 원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어 故손정민 군과 그의 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피고인으로 법정 선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12일(수) 불구속 기소됐다. 2019년 그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일 때,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학의 전(前)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다. 이 지검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를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 10일(월) 수사심의위는 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으며, 다음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기소를 승인했다. 이 지검장의 중앙지검장 자리 유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 11일(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본인이 요청한 수사심의 결과 기소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며 자진 사퇴 필요성을 암시하기도 했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의혹에 대해 “당시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 등은 이 지검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논란이 오가는 가운데 과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국립대 학생지도비 94억 원 부정수급 적발돼

지난 11일(화)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권위)의 학생지도비 부정 수급 실태조사 결과, 국립대 10곳의 교직원이 학생지도 실적을 허위로 부풀려 94억 원의 학생지도활동비(이하 학생지도비)를 부정으로 수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지도비란 과거 기성회비에서 교직원에게 지급하던 수당을 폐지하고 학생상담, 교내안전지도 활동 등 교직원의 실적에 따라 심사를 거쳐 개인별 차등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대학의 경우 학생멘토링 활동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활동 횟수를 부풀려서 2,800만 원을 수급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국권위는 위와 같은 문제가 모든 국립대의 공통된 문제로 판단하고 교육부에 전면 감사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권익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해 이번 달 말부터 전국 38개 국립대를 대상으로 학생지도비 특별감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학생지도비의 경우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하므로 학생지도실적을 대학별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히 심사한 뒤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국립대에서 이를 부실하게 운영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면서 학생지도비의 심사 및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국립대의 부당집행사례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학생지도 활동 과정에서 드러난 관리 및 운영 부실 등의 문제점 역시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홍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신기사

하단영역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