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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후문 부지 사용 여부 놓고 의견 엇갈려 

홍익학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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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이 진행중인 토지(녹색 펜스 내부)
▲현재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이 진행중인 토지(녹색 펜스 내부)

국유재산 사용 여부를 놓고 홍익학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현재 변상금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8일(월), 학교법인 홍익학원(이하 홍익학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본교 서울캠퍼스 후문 부지에 부과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청구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해 11월 3일(화) 홍익학원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72-8의 토지 144㎡와 같은 동 72-15의 토지 4㎡에 대해 2015년부터 5년간 누적된 1억 원가량의 변상금을 확정 부과했다.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의 계약 없이 수목과 조경수를 식재하여 기획재정부 소유의 토지를 학교 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다.

소송이 진행된 계기는 지난해 8월 25일(화) 홍익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으로부터 변상금 부과처분 통지를 받으면서다. 홍익학원은 지난해 9월 9일(수), 의견서를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토지로 배타적·독점적 이익을 취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무단점유를 전제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문제가 될 만한 시설물들을 철거해 ✱명도를 완료했다며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를 요청했다. 변상금 부과 처분에 대해 본교 관재팀 관계자 A씨는 “지역 주민들의 무단출입과 낙석 및 추락 방지 등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펜스와 펜스 역할을 하는 조경시설물을 설치했다”라며 “해당 부지는 본교 경계선 밖에 위치하며 방치되어 있을 뿐, 점유·사용한 바 없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이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현장조사 당시 해당 수목과 조경수 등 시설물이 대학교 부지에 포함되어 이용되고 있었기에, 해당 부지를 이미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국유재산을 정상적으로 대부받거나 매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명도가 완료되었다는 홍익학원의 입장을 반박했다. 시설물을 옮겼다 하더라도 여전히 국유재산을 대학교 부지의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현 사안에 대해 학우들은 회색 펜스가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에서 지난해 10월, 소송 중인 토지 경계에 설치한 녹색 펜스 안 토지에 잡초가 자라 미관상 좋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주원(신소재4)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은 “해당 토지에 설치된 펜스는 낙하위험으로 인해 설치한 것으로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8월 학교 내부 조경에 대한 논의 중 “방치된 사건의 토지에 수풀이 우거져 조경상 좋지 않음을 학생처에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후문 부지를 이용하는 학우 또한 비슷한 의견을 표했다. B학우는 “회색 펜스의 경우 계단 낙차가 심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한 “사범대학, 문과대학, 경영대학 학우들은 인문사회관(C동) 사용을 위해 후문으로 통행하는데, 잡초가 자라 미관상 좋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학교와 국가 간의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12월, 문화재청은 성균관대학교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대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변상금 약 20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성균관대학교는 해당 토지를 무단 점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월, 서울행정법원은 문화재청의 변상금 산정 방식이 위법하다는 점을 들어 변상금 취소 처분을 내렸고, 성균관대학교가 승소했다. 숙명학원 또한 2018년 6월, 대법원까지 간 끝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1938년, 이왕직 장관과 숙명학원이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사용 대차 계약을 맺었다며 숙명학원의 손을 들어줬던 1, 2심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홍익학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오는 8일(수) 2차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행정법원이 홍익학원의 손을 들어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부계약: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국가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명도: 건물, 토지, 선박 따위를 남에게 주거나 맡김. 또는 그런 일.

 

이채린 기자(nofeel13@mail.hongi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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