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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일이슈(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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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지난달 31일(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시청 도시계획국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후보자였던 오 시장은 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은 과거 시장 재직 중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발언했다. 시민단체 등은 오 시장 발언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화물터미널 부지인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에 있는 3만 평에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해당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서 비리·특혜 의혹이 있었다. 2008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됐고 11월 인허가를 받았지만, 대출금 상환 문제 등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오 시장은 “토론에서 한 발언은 과거 기억에 의존한 답변에 불과하다”라며 “서울지방경찰청의 서울시청 압수수색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청와대의 명을 받은 경찰이 불법 수사를 벌인다”라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경찰은 “절차에 따른 정당한 임의수사였다”라고 반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찰과 청와대가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야당, 여당 상관없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이른 시일 내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길 바랍니다.

 

9월 모의평가 시험지 유출, “제가 했어요”

지난 1일(수) 치러진 9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에서 사회탐구 영역의 세계지리 과목 시험지가 유출됐다. 모의평가 당일 모든 학생의 입실이 끝난 시간인 8시 19분에 A학생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세계지리 시험지를 올렸다. 담임선생님이 전날 밤 미리 시험지를 줬다며 문제를 풀어주면 돈을 주겠다고 덧붙였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과외를 신청 받던 21살 대학생 H씨는 이를 이상하게 여겨 서울교육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교육부는 지난 3일(금) 수사를 의뢰했고 4일(토), A학생이 언론 보도의 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담임교사에게 자백했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A학생은 모의평가 하루 전날인 지난달 31일(화) 오후 10시쯤 학교에 두고 온 물건을 찾기 위해 갔다가 진학상담실에서 시험지를 발견했고, 사진을 찍은 뒤 원상태로 봉인하고 나왔다. A학생은 계획적으로 시험지를 유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학교가 시험지를 부실하게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자체 감사에 들어갔고, A학생과 학교를 대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A학생의 시험지 유출 행위와 학교의 부실한 시험지 관리가 다른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A학생이 정말 우연히 유출한 게 맞는지, 다른 시험지는 유출되지 않았는지 등의 문제를 추가로 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학교의 관리 감독 문제도 명백히 밝혀야 하겠습니다.

 

성황리에 막을 내린 2020 도쿄 패럴림픽

지난 5일(일) 폐막식을 끝으로 2020 도쿄 패럴림픽이 마무리됐다. 대한민국은 △금메달 2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2개 등 총 24개의 메달을 따내며 종합 41위로 대회를 마쳤다. 패럴림픽에서 9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한 보치아 국가대표팀은 결승에서 일본을 꺾으며 1위에 올라 보치아 강국다운 위상을 유지하기도 했지만, 선수단이 목표했던 종합 20위에 미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일정이 1년 연기된 어려운 상황에서, 투혼을 펼치고 부상 없이 귀국한 선수단은 성과와 별개로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SNS를 통해 “패럴림픽 출전은 그 자체로 위대한 승리”라며 선수단을 격려했다. 차기 패럴림픽은 3년 뒤 파리에서 2024 파리 패럴림픽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악조건 속에서 탈 없이 대회를 마치고 귀국한 것만으로도 값진 성과입니다. 2020 도쿄 올림픽에서 뜨거운 열의를 보여준 대한민국 패럴림픽 선수단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하지만 올림픽 뒤에 개최되는 패럴림픽은 중계와 편성, 보도량이 올림픽과 비교해차이가 나며 주목받기 힘든 현실에 있습니다. 대회를 위해 몇 년을 달려온 선수단에게도 따뜻한 응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통과와 이에 따른 논란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8월 31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CCTV 촬영의 의무화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 방지를 위해 법안 시행은 공포 후 2년간 유예되어 2023년 하반기부터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수술을 할 때 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수술 과정을 녹음 없이 촬영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었고,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는 경우도 몇 가지로 제한했다. 촬영 정보를 유출하거나 훼손했을 때의 처벌 규정도 명시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의 갑작스러운 발표는 찬·반 양 입장의 빈축을 샀다. 의료계는 의료 행위 위축을 우려하며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반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해당 법안에 포함된 '예외 규정'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독소조항'이라며 문제 삼고 있다.

2016년부터 본격화되어 오랜 시간 갈등을 빚었던 CCTV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이 드디어 통과됐습니다. 의료계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논의를 통해 양측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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