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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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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 대출 제도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학비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되고 있는 지원 정책이다. 학자금 대출 제도는 든든 학자금, 일반상환 학자금,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 금융자 대출 등 총 세 가지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입학금과 수업료가 포함된 등록금 지원과 교통비 및 숙식비가 들어간 생활비 지원이 이루어진다.

 

 

  든든 학자금 대출은 취업한 이후부터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제도로, 신청은 만 35세 이하 소득 8분위 이하에 해당하는 대학생만 가능하다.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생활비 지원이 되며, 등록금은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등록금 전액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후 대출금은 취업 후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 발생 시 국세청을 통한 의무적 상환 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한 자발적 상환을 할 수 있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만 55세 이하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학생의 경우 9분위 이상, 대학원생은 모든 소득분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비의 경우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등록금은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9천만 원까지 대출 할 수 있다. 대출금은 최대 10년의 거치기간 이후 이자와 원금까지 최대 10년 안에 상환하면 된다.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대출은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게만 제공되는 학자금 지원 제도로, 신청 연령에는 제한이 없으나 농어촌 출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지역 거주 조건이 있다. 따라서 농어촌 대출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농촌 거주 6개월 이상 거주자의 자녀이거나 학생본인이 농촌에 6 개월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해야 한다. 든든 학자금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비 지원은 최소 10만 원부터 지원되며, 등록금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이후 2년 동안의 거치기간 후 수혜 받은 학기 동안만큼의 상환 년도를 갖는다.

  이외의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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