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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입영 연기 및 대학 직장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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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입학 후 대부분의 남자 학우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고민거리는 아마 군대일 것이다. 다수의 학우들은 1, 2학년을 마친 후 군대를 다녀오지만, 본인의 계획으로 입영 일자를 미뤄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또한, 군대에서 제대한 이후에도 학기 중 대학 직장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된다. 남학우들이 알아두어야 할 재학생 입영 연기와 대학직장예비군에 대해 알아보자.

재학생 입영 연기는 군 복무로 인해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 후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서 졸업 혹은 수료 시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이다. 입영 연기 대상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이다.

  본교 재학생 역시 휴·복학과 관계없이 학교별 제한 연령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 학교별 제한연령은 만 나이(당해연도-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4년제에 재학 중일 경우 24세, 5년제에 재학 중일 경우에는 25세까지이다.

  입영 연기는 본인이 직접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재학 중인 학교장이 매년 3월 31일까지 학적보유자 명부를 작성해 병무청에 송부하는데, 이 명부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입영 연기 처리하기 때문이다. 직권으로 입영 연기 처리하기 이전 입영 통지를 받은 학우의 경우 입영 전일까지 본인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병무청에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를 제출하면 입영 연기 처리가 된다. 다만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국외 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람, 병역의무 기피·감면을 목적으로 도망 혹은 신체손상을 입힌 사람은 입영 연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학 직장예비군은 본교에 재학 및 재직 중인 학생, 교직원 중 예비역과 보충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간강사, 연구조교, 수업연한 초과자, 일반 직장예비군은 제외된다. 대학 직장예비군 편성대상에 해당하는 예비군인 자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클래스넷에 접속해 예비군 전입신고서 작성 후 저장을 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복학생의 경우 복학 원서 접수기간 중 신고를 마쳐야 하며 신·편입생은 학번 부여 이후 학기 시작 전, 재입학생은 입학 승인 후 학기 시작 전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관련 문의 사항은 서울캠퍼스는 강당(S동) 217호로 직접 방문하거나, 02-320-1090~1로 가능하며 세종캠퍼스의 경우에는 A교사동 212호로 방문 혹은 044-860-2574~5로 전화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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