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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제3회 홍익 형사재판 경연 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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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9일(금) 진행된 제3회 홍익 형사재판 경연 대회
지난 5월 19일(금) 진행된 제3회 홍익 형사재판 경연 대회

  지난 5월 19일(금) 본교 법과대학이 주최하는 ‘제3회 홍익 형사재판 준결승 및 결승전’이 홍문관(R동) 법과대학 모의법정 및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법과대학은 관행적으로 이어온 연극 모의재판의 방식을 탈피하고 실제 재판 절차에 따라 법리 공방을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지난 2015년 제1회 홍익 형사재판 경연 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본 대회는 그에 이은 제3회 형사재판 경연 대회로, 서면심사와 본선 8강에 이어 준결승, 결승전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의 8강에는 본교 법과대학 교수가, 준결승과 결승전에는 외부 심사위원이 심사에 참여하였다. 대회와 관련한 문제와 규정은 3월 30일(목) 본교 홈페이지에 공지되었으며, 참가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같은 대학의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3인의 팀으로 구성하도록 주어졌다. 각 참가팀은 대회 이전에 제시된 문제에 대한 항소장, 항소이유서 등 수행과제 서면을 전자 문서로 제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연이 진행되었다.

  “피고인 ◦◦◦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에 대한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1심 판결문을 시작으로 임의로 설정된 주식회사 대표이사 ◦◦◦, △△△ 및 강동구 의회 의장 ☐☐☐의 뇌물수수 및 횡령 혐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다. 진행은 변호인 측과 검사 측의 항소이유서 변론과 상대측 반박, 최종변론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준결승과 결승이 종료될 때마다 토의 및 정리 시간이 제공되었다. 결승 종료 후에는 대회에 관한 짧은 강평과 시상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동국대학교 법학과 ‘로맨틱(lawmantic)’ 팀이 홍익인간상(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국민대학교 법학과(KML) 팀이 최우수상, 동국대학교 법학과 ‘투마로우(TOMMOLAW)’ 팀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의러운(정의Law운)’ 팀이 우수상을 차지했다. 대회가 종료된 이후, 결승전 재판장과 심사위원을 담당한 전남대 로스쿨 최병천 교수는 “법치국가 사회 안에서 개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법률 지식이 필요한 상황이 많아지고 있다.”라며 “학생들이 법률을 공부함에 있어서 추상적인 법률 이론도 좋지만, 구체적인 상황들 속에서 스스로 결론을 내려 보는 경험 또한 중요한 것 같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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