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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의 본질은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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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개헌에 대한 논의의 특징은 정치권뿐 아니라, 학계, 시민사회, 국민의 개헌에 관한 관심이 높은데 이는 국민주권을 요구한 촛불민심의 반영이며 이에 굴복한 대통령의 개헌 공약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설사 헌법 개정의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여 헌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국가전반을 점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 우리 국가전반을 개선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기에 현재의 헌법개정논의는 나름 의미가 있다.

 정부형태 개헌방향에서 그 나라의 정치문화를 보지 않고 제도적 수입을 통한 개혁만으로는 진정한 개혁을 이룰 수 없을 듯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고권력을 내치는 국무총리에게 외치는 대통령에게 분권화하여 대통령의 비대화한 통치권을 통제내지는 나누자는 주장이 있다. 그런데 내치는 국무총리에게 외치는 대통령에게 분권화하는 논의는 현실성도 적지만 최고권력을 나누기보다는 최고권력은 대통령이든 의원내각제의 수상이든지 집중화하고 대신 이 최고권력자가 국회나 국민에게 엄격한 책임을 지는 형태의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형태의 헌법개정방향이 더 타당하기에 권력통제의 원리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원리에 기초한 책임의 원리를 정부형태개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보았다. 지금의 정부형태논의들은 기존의 대표제하에의 국민을 배제한 그들만의 대통령과 국회만의 권력나눠먹기식의 개혁이라고 볼 수 있기에 이러한 논의와 함께 국민 발안이나 소환제도 등의 직접민주주의 도입의 확대로 대표제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엘리트가 주도하여 선진국을 모방하여 국가발전모델을 제시하고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시행하는 중앙집권적인 국가발전모델은 경제개발시대에는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작동하였고 한강의 기적도 이루었다. 하지만 이러한 중앙집권적인 발전모델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었기에 지방분권화의 주장도 강력히 주장되고 있다. 하지만 이도 국민의 진정한 참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지방정부의 대표자만의 권력강화를 방지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실질화와 지방분권에 대한 책임성이 전제된 다음에야 지방분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는 산업화- 문민화-세계화-정보화-선진화를 넘어 4차 혁명기에 접어들었다.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임금격차는 확대되고, 고용불안은 일상이 되었다. 결혼율과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고, 고령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전 사회가 경험하지 못한 건강,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요인들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에 걸맞은 기본권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법권도 국민을 위하여 행사되기 위하여 배심제와 검찰권의 국민의 참여의 확대와 우병우수석사건에서 보았듯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해할 수 있는 집권세력의 인사의 개입을 막을 수 있는 국민참여인사시스템의 도입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최초의 민주주의의 혁명을 이룬 미국은 부당한 세금징수에 대한 저항으로 민주주의가 확립되었듯이 우리도 과거의 6월 10일 항쟁, 5.18광주민주화항쟁 등 정치적 저항에서 이제는 진정으로 재정민주주의라는 대원칙에 근거하여 진정한 민주주의를 완성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개헌논의의 핵심은 국민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하고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국민은 이제는 한 번의 촛불혁명이 아닌 지속적으로 생활 속에서 국민이 주인이라는 점을 정치권을 향하여 일깨워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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