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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의 사용 실태 확인을 위해서는 원고 측의 문서제출이 요구돼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 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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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8일(목)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59호에서 본교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이 진행되었다. 해당 재판은 입학금 실비 산출 조사와 원고 측의 학생 정보 소명(疏明)을 통한 입학금 납부 내역 문서 제출을 주요 쟁점으로 진행되었다. 재판에서 원고(학생) 측 대리인은 ▲높은 입학금이 학부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징수되는 점 ▲입학금을 한 번에 전액 납부해야 해 분납이 불가한 점 ▲학기 개설 이후엔 반환이 불가한 점 등을 들어 입학금 규율의 부당함을 제시했다. 또한, 납부된 입학금이 실제 입학 사무에 0.06%밖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입학금이 과다 징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원고 대리인은 현재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156개 사립대학 입학금 실태 전수조사’와 관련해 본교 입학금의 실비 산출 결과 자료를 교육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피고 측(홍익학원)은 해당 조사가 박근혜 정부 교체 이후 정책적 측면의 판단만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주장하며, 이는 입학금 납부의 법적 근거와 판단에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원고 대리인이 제시한 입학금 규율의 부당성과 초과 징수에 관련해서, “입학금 산정과 징수는 학생 위원을 포함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엄격하게 진행된다.”라며, “입학금은 본래 규정상 입학 사무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닌, 등록금에 포함되어 수업료와 교비 전반에 사용될 것을 전제로 산정되는 것.”이라고 반론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 대리인에게 원고의 본교 재학 여부와 입학금 납부 여부 등 원고 학생의 정보 소명을 권고했다. 이에 피고 측은 원고 대리인으로부터 학생증 등의 정리된 원고 학생 정보를 전달받은 후 원고 측에서 요구하는 입학금의 납부 내역과 사용 연혁과 관련된 자료 제출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원고 대리인은 9월 말의 기한까지 원고 학생들에게서 학생 정보를 전달받고, 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원고 학생들의 소송은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원고 대리인은 해당 입증자료를 10월까지 최종 제출할 예정이며 차후 재판의 변론 기일은 11월 16일(목)로 예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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