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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건물주와의 명도 소송에서 패소

문화를 품은 헌책방, 공씨책방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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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1일(목) 22년간 신촌에서 자리를 지켜온 헌책방 ‘공씨책방’이 법원의 이전명령을 받았다. 공씨책방은 1972년 경희대 앞에서 처음 문을 열었으며 이후 청계천과 광화문을 거쳐 1995년 현재 위치인 창천동에 자리 잡으며 홍대 앞의 명소로 이름을 빛냈다. 또한 공씨책방은 이문재, 정호승 시인 등을 단골로 둔 전국 최대 규모의 헌책방으로 1세대 헌책방답게 희귀하고 오래된 책을 10만권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2013년에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지난해 새로운 건물주가 월 130만원인 기존 임대료를 그 2배가 넘는 월 300만원으로 무리하게 올려 재정적 위기에 처했다. 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의 종료 이후 건물주는 1층 공간을 직접 사용하겠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공씨책방 측은 이에 대해 서울시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문제는 도와줄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법은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공씨책방의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라며 “공씨책방 측은 1층을 건물주에게 인도하고 연체된 임대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건물주의 승소를 판결했다. 이로써 공씨책방의 임대계약은 지난해 10월 5일(수)로 완전히 종료된 것으로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홍대, 신촌 부근의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임대료가 상승하여 발생한 결과로 문화, 역사적 가치가 시장논리에 의해 박탈된 것이라며 수많은 시민들의 아쉬움을 샀다. 현재 공씨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장화민 사장은 “1995년부터 이 자리에서 장사하면서 보람이나 추억이 많았다.”라며 “이전하게 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책방을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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