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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리즘(Vand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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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유적이나 건물 곳곳에 그려진 온갖 낙서와 TV에서 방송되는 IS(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의 문화재 파괴 행위들 모두 현대사회에서 심심치 않게 접하곤 한다. 이처럼 문화유산 또는 예술품을 파괴하거나 낙서나 무분별한 개발로 시설의 외관을 훼손하는 행위를 반달리즘이라고 한다. 반달리즘은 1794년 프랑스의 투르 앙리 그레구아(Henri Gregoire, 1750-1831)가 프랑스 혁명 당시 군중들이 가톨릭교회의 건축물과 예술품을 파괴한 행위를 과거 반달족(Vandals)의 로마 침략에 비유하여 칭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역사적으로 반달리즘은 빈번히 이루어져 왔으며 조선시대에도 폐불(廢佛) 정책으로 사원과 석불, 석탑, 불화 등을 파괴했던 반달리즘의 사례가 존재한다. 또한 IS가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유적들을 파괴한 것은 현대의 대표적인 반달리즘 사례로 꼽힌다. 최근에는 사이버 상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개인과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들의 자산을 파괴하는 행위를 사이버 반달리즘이라고 한다. 사이버 반달리즘은 보통의 반달리즘과는 다르게 해킹이나 악의적 정보 유포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버락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 1961~) 대통령이 지난 2014년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을 사이버 반달리즘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비례적 대응 방침을 밝혀 관심을 끈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문화재에 대한 손상 등의 반달리즘 행위를 문화재보호법 제 92조에 의해 범죄로 간주하며, ICC(국제형사재판소) 역시 2016년 반달리즘을 전범으로 간주하여 징역을 구형하는 등 오늘날 반달리즘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시설과 건물에 무단으로 그림과 글자를 그려 넣는 그래피티(graffiti)의 경우 예술행위와의 접점에 서 있어 의미상으로 모호하지만, 이 역시 반달리즘 행위로 간주되어 국내법상 재물손괴죄의 범죄를 구성하는 제재대상이다.


참고문헌

박상익, 『나의 서양사 편력 1』, 푸른 역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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