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관련자 처벌 등 세부 수사 진행 사항은 전달되지 않아

故고필주 학우, ‘순직’ 인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7월 19일(수) 군대 내 선임들의 가혹행위로 세상을 떠난 故 고필주 학우의 순직이 인정됐다. 국방부는 지난 10월 26일(목)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고필주 학우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하겠다고 27일(금) 밝혔다. 국방부는 “고 일병의 자살과 선임병의 가혹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며 순직을 인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지 약 3개월이 지난 후에야 국방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하여 일각에서는 수사 진행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또한 본지는 지난 9월, 피해자 처벌과 관련한 군 당국의 수사 진행 과정을 문의하였으나,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진행 중인 수사 사항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다만 정확한 진상조사와 조치 그리고 빠른 부대 안정화를 통해 신뢰받는 육군 부대가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1240호 4면 ‘故 고필주 학우 사망 사건에 대한 군 당국의 입장 발표 지연’ 참고) 그러나 지금까지 관련자 처벌에 관한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발표되고 있지 않고있다. 22사단에서 해당 사건 외에도 관련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만큼 군 당국의 신속한 수사 진행 내용 전달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故 고필주 학우는 지난 7월 국군수도병원 7층 도서관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故 고필주 학우의 수첩에는 “부대에서 일을 하는데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 등 선임들로부터 당한 가혹행위가 상세히 진술되어있었다. 한편, 국방부가 고필주 학우의 순직을 인정함에 따라 대전시립추모공원에 임시 안치되어 있던 고필주 학우의 유골은 28일(토)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홍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신기사

하단영역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