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본교 총무팀 “장기적으로 고용률 높이기 위해 최선

본교, 고용노동부 상대로 행정 소송 제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월 본교 측에서 소속 교수 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의 임금을 3% 인상하라는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중재안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대학 교수노조가 합법 노조로 인정된 후 진행된 첫 행정소송이다. 본교는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를 대상으로 중재재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해당 중재안이 제시되기 전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본교 법인과 교수노조 사이에 교수 임금 인상과 관련한 10번의 단체 협상 회의가 있었다. 협상이 결렬돼 지난해 1월 교수노조 측에서 중노위에 조정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3차례의 조정 회의를 거쳐 2월에 나온 조정안의 내용은 △2020년도 교수 임금 2.5% 인상 △2021년도 교수 임금 3.0% 인상이다. 해당 조정안을 교수노조 측에서는 수용, 본교 법인 측에서는 거부해 나온 중재안이 지난해 5월 중노위에서 제시한 교수 임금 3% 인상안이다.

 

본교, 교수노조 임금 3% 인상 중재안에 반발본교 측에서 교수 임금 인상을 거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교수 임금은 곧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사용된다. 하지만 현재 등록금 인상이 제한되는 상황이기에 같은 재원 내에서 교수 임금을 인상한다면 자연스럽게 다른 곳에 사용될 재원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는 곧 교육의 질 저하를 의미하기도 한다. 지난해 6월 23일(목)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세미나에서 「국가장학금Ⅱ」 규제를 풀어 등록금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바 있다. 이는 전국대학학생회 네트워크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학생들의 지속적인 반발로 이어졌다. 이후 지난해 7월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는 물가가 너무 올라 공약을 만들었더라도 시행 시기까지는 여유가 있을 것이다. 당장 등록금을 올리는 조치는 지금으로선 없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본교는 등록금 인상이 당분간 없을뿐더러 「사립학교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등록금심위위원회(이하 등심위)를 통한 대학 내 예산 관리를 중노위가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교수노조, 행정소송은 불합리한 처사 『국민일보』에서 지난 1월 11일(수)에 게시한 기사에 따르면, 교수노조 측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본교는 전체 대학 적립금 규모 1위 대학으로 교수노조 임금 인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 소송까지 제기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학 교육연구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본교는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 중에서 2년 연속 적립금 규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월 11일(수) 열린 1차 등심위 회의록을 보면 2023학년도 본교의 전체 적립금은 7,342억 원으로 건축 적립금이 전체의 약 90%, 장학기금이 약 9%, 나머지 연구적립금 및 퇴직기금 등이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사립대 교수노조 홍익대 지회장이자 본교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김정수 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수년간 홍익대학교 법인은 국가기관, 지자체, 검찰, 학교 교직원과 동시다발적으로 행정, 형사, 민사소송을 진행해 왔고, 현재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행정소송은 학교법인 입장에서는 상시로 취하고 있는 행위의 일부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대학이 취하고 있는 소송 만능주의는 사회적 책임이 있는 대학이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책이 아니다”라며 행정소송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본지에서 ‘2023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서’를 통해 조사한 등록금 수입에 대한 교원보수 비율은 이러하다. 본교의 등록금 수입은 198,770,648,315원, 교원보수 80,167,299,175원으로 등록금 수입의 약 40%를 교원보수로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국대학교의 경우 등록금의 약 57%를, 동국대학교의 경우 약 55%를 교원보수로 지출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본교의 등록금 수입 대비 교원보수 비율이 낮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수노조는 일반 노조와 달리 파업 등 단체 행동이 금지돼있다. 따라서 대학이 중재안을 거부할 경우 대응할 방법이 많지 않다. 이에 김정수 교수는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는 단체 행동이 금지되기도 한다. 설혹 허용된다 하더라도 교육과 학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과격한 행동을 취하기는 어렵다"라고 전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공판에 대해 "학교법인은 이전 소송들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번 소송도 3심인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교수노조는 사법부의 판단이 어떻게 나오든 그 결과에 따라야 할 것이고, 학교법인도 그렇게 하리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본교가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은 오는 3월 9일(목) 2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지원 기자(easyone001@g.hongik.ac.kr) 

황혜성 기자(runa4789@g.hongik.ac.kr)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홍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신기사

하단영역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