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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노동시장 개편안, 핵심과 우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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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4일 개최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출처:서울신문
▲지난 2월 24일 개최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출처:서울신문

 

지난해 12월 12일(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연구회)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골자로 하는「노동개혁 권고문」을 발표했다. 이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노동시장 유연화 공약을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로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등을 통해 표명했던 정부의 노동 개혁 의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함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1월 1일(일) 신년사에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고 말하며 노동 개혁을 향한 뚜렷한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노동 개혁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근로시간 개편은 ‘주52시간제 유연화’로 요약할 수 있다. 현재 근로시간 기준법인 ‘주52시간제’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12시간까지 연장 근로가 가능한 방식이다. 연구회는 현행에서 쓰이는 ‘주’ 단위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유연화하여 노사의 노동시간 선택 재량을 넓히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르면, 출퇴근 사이 11시간 휴식 시간을 제외하여 근무 시 산술적으로 최대 주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연구회는 권고문을 통해 “노동 현장에서 산업,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근로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가 다수 있었다. 장시간 근로 환경 개선과 여성,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서는 근로시간 활용 방식을 다양화하고 선택의 폭을 확장해야 한다”라며 근로시간 유연화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에 ‘주52시간제’의 도입 취지가 사라지고 장시간 노동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특히, 연구회가 연장근로 단위 확대의 가능성을 ‘노사 협의’로 남긴 점에서 사용자의 작업지시권에 의해 일방적인 연장근로가 이뤄질 수 있음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24일(금)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에서 “과로사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 69시간제와 함께 11시간 연속 휴식을 의무화하지 않는 주 최대 64시간도 추가로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또 다른 핵심 개혁 과제인 임금체계 개편은 ‘직무급제’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는 현재 대부분 기업에서 행하는 임금체계인 연공형 방식, 즉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연구회는 호봉제의 부정적인 면을 근거로 직무급제 변환을 권고했다. 호봉제는 유노조 대기업 정규직 남성처럼 연공의 안정적 누적이 가능한 계층에게만 배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연공을 유지하기 어려운 비정규직, 중소기업, 여성 등의 계층은 내부노동시장에 탑승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평생직장과 장기근속이 어려운 저성장 노동시장 시대의 청년에게 불리하며, 중‧고령 근로자가 이직하는 경우 기업 특수적 숙련의 가치가 소멸해 고용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직무급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러한 연구회 측의 설명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직무나 성과 평가에 있어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특히, 임금체계가 마련되어있지 않은 사업장, 노동법에서 배제된 5명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직‧프리랜서‧1인 사업자 등의 경우에는 노동 가치에 걸맞은 정당한 급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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