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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학자금 대출금리는 동결, 그러나 체납 수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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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지난 1월 2일 제공한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로 동결!」 중
▲교육부에서 지난 1월 2일 제공한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로 동결!」 중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가 작년과 동일한 1.7%로 동결됐다. 고물가·고금리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동결을 결정한 이유는 높은 물가로 서민 가계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도 대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과 학생이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해당 대출금리 동결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81만 명이 최대 927억 원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보고 있다. 등록금 대출은 4월 26일(수)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8일(목)까지 가능하다. 지난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기존의 고금리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 대출의 신청도 6월 22일(목)까지 가능하다. 2023학년도 1학기에 개선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지원 대상이 대학(원)생으로 한정됐었지만,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되었다. 다음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특수·전문대학원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대학원 석·박사학위 과정 이수자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자립 준비 청년 및 보호아동 학부생의 재학 중 학자금 상환 부담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확대 지원한다. 더불어 의무상환 개시 여부 및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을 인상한다. 기존 고금리였던 학자금 대출금리를 저금리로 낮추고 1.7%로 동결한 지 올해로 3년째다. 그러나 상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에 비해, 체납 수준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2년 9월 26일(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 감사 자료와 국세통계포털에 공개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체납액 정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체납자는 3만 9,345명, 체납액은 481억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는 전체 대출자의 14.4%에 달하는 수준이다.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하더라도 누적되는 이자에 사회초년생들의 상환 부담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 지난 2월 22일(수)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학자금 상환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해당 법안은 취직 전 상환 유예 기간과 상환 중 불가피하게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이자를 아예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와 취업난으로 늘어나는 상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재정 부담의 증가와 형평성을 이유로 정부와 여당은 반대하고 있다. 이미 금리 동결과 지원 혜택 확대를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시행 중이라는 것이다. 또한, 무이자로 전환 시 해당 개정안 입법 후 10년간 최대 8,300억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무분별한 대출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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