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알아두면 쓸데 있는 신기한 국제법: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S)〉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호에서는 메가 FTA인 RCEP과 CPTPP에 관해 알아보았다. 요약해보면 RCEP은 ASEAN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5개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이 모여 출범한 다자간 FTA로 한국의 경우 2022년 2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한편 RCEP과 견줄 만한 것으로, 미국 주도로 시작되었으나 결국 미국이 탈퇴하고 11개국(일본,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으로 출범한 CPTPP가 있다. 현재 영국, 중국, 대만 등이 CPTPP에 가입을 신청하였고 회원국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한국은 아직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최근 FTA에 대한 관심이 다소 줄어 들었지만 무역 의존도가 큰 한국은 항상 FTA와 같은 통상 네트워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론스타 사건에 대한 판정으로 관심이 높아진 ISDS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개요

ISDS란 투자유치국의 조치가 양자투자협정(BIT:Bilateral Investment Treaty)이나 FTA 투자 챕터 등에서 규정하는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투자유치국의 조치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가 불만을 가질 경우에는 투자유치국의 사법절차에 따라 해당 조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다툴 수 있다. 그러나 투자유치국의 국내소송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공정성과 중립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중재기관에서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ISDS이다. 

 

2. 투자중재의 요건

ISDS가 발동되는 경우는 투자유치국 정부의 조치가 투자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이다. 국제 투자협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유치국 정부가 준수할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며, 협정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내국민 대우, 최혜국대우,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등이 주요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내국민 대우란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에 대해 내국민에 비해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최혜국 대우란 외국인 투자자나 투자에 대해 제3국의 투자자나 투자가 받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해야 함을 말한다.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의 의무란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규정될 수 있는데 안전보장 및 보호의무, 사법거부와 적법절차, 투명성, 정당한 기대, 공정성·합리성·자의성·차별성 등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보장할 것을 말한다. 이 밖에도 수용금지 요건이 있는데, 국가가 외국인의 재산을 박탈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국가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행요건 부과금지 조항은 튜자유치국이 의도적으로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해 각종 의무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3. ISDS 현황 

ISDS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2년 7월 31일 현재까지 총 1229건의 ISDS 사건이 개시되어 그 중 852건이 종결되었으며 359건이 진행 중이다 (18건은 알려지지 않음).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가장 많이 피제소된 국가의 순위를 살펴보면 스페인이 53건으로 가장 많고 이집트와 베네수엘라가 31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피제소 국가는 주로 중남미 지역 또는 동유럽의 국가가 많으며, 그 이유는 잦은 정치세력의 교체로 인한 정치적 불안과 공공정책의 변동, 그리고 사법제도에 대한 낮은 신뢰도를 들 수 있다. 

ISDS를 가장 많이 제기한 투자자의 국적을 살펴 보면, 미국 투자자가 86건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네덜란드 투자자 77건, 영국 투자자 59건 순이다. 이러한 순위는 다국적기업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투자를 활발하게 하는 소위 자본수출국 현황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ISDS 피제소 국가 순위, 2012~2021 >   < ISDS 제기 투자자의 국적, 2012~2021 > 

(출처: UNCTAD, ISIS Navigator)
(출처: UNCTAD, ISIS Navigator)

 

4. 우리나라 현황

한국이 체결한 BIT와 FTA 투자 챕터에는 대부분 ISDS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이 ISDS의 대상이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2012년 미국의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의 조치를 문제 삼아 ISDS를 제기한 것이 한국이 접한 첫 번째 ISDS 사건이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매수한 후 2012년에 하나금융그룹에 이를 매각하여 상당한 차익을 실현하였다. 그러나 론스타는 한국 금융당국이 부적절한 개입과 방해로 HSBC(홍콩상하이 은행)에 더 큰 금액으로 외환은행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으며, 하나금융그룹에 매각할 때에도 금액을 낮출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2012년 11월 21일 ISDS를 청구하였다. 이 사건은 10여 년간의 중재를 거쳐 2022년 8월 31일 최종 판정이 선고되었다. 그 결과 주요 쟁점에 대하여는 한국 정부가 승소하였으나, 일부 쟁점에 대하여는 중재판정부가 론스타의 손을 들어 주어 한국 정부는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원)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게 되었다. 론스타 사건 이후 ISDS에 대한 관심이 높아 졌으며, 국제투자분쟁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론스타 이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사건은 모두 9건이고, 현재 7건의 ISDS(청구금액 총 7조 4973억원)가 진행 중에 있다. 한국 정부는 국제투자분쟁 대응 및 국제중재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상반기 중에 법무부 산하에 ‘국제법무국(가칭)’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한국을 상대로 제기된 국제투자분쟁(ISDS) > 

(출처: 법무부) 
(출처: 법무부) 

 

(다음호에 계속)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홍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신기사

하단영역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