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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세종캠퍼스, 선거법 일부 개정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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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6일(월) 개최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 출처: 세종캠퍼스 총학생회 인스타그램
▲지난 3월 6일(월) 개최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 출처: 세종캠퍼스 총학생회 인스타그램

 

지난 3월 6일(월) 18시 30분 본교 세종캠퍼스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전학대회의 안건은 ‘세종캠퍼스 선거법 개정’인데, 개정되는 법안은 1장 총칙 5조(온라인 선거)와 2장 6조(구성)이다.

기존 1장 총칙 5조(온라인 선거)의 내용은 “오프라인 선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을 통해 온라인 선거를 진행한다.”이다. 개정된 법안에는 해당 문장 앞에 ‘재난 및 전염병 등으로 학교 시설의 이용 및 실험·실습이 제한되거나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서’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본교 세종캠퍼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프라인 선거의 판단 근거와 법안 주체에 대한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해당 문장을 추가로 기재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2장 6조(구성)에 4번 조항이 추가됐다. 추가된 조항의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의 인원이 10명 이하일 경우 중선위원장의 승인 하에 각 단과대 및 독립학부 학생회 임원 최대 2인씩을 선출하여 중선위의 자격을 부여한다’이다. 비대위는 해당 조항이 추가된 이유로 각 단과대학 및 독립학부 학생자치기구가 비대위 체제일 경우의 원활한 대면 선거 진행을 위함이라고 밝혔다. 총학생회와 모든 단과대학 및 독립학부의 정·부회장이 존재하는 경우 중선위의 구성은 15명이다. 하지만 현재 세종캠퍼스는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총 6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 상황에서 대면 선거를 진행할 시 생길 수 있는 여러 어려움을 막고자 해당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해당 안건은 전체 157표 중 △찬성 156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차봉준 세종캠퍼스 비대위원장은 “총학생회가 부재해도 각 단과대학 및 독립학부의 학생회가 총학생회 비대위를 구성하여 총학생회의 업무를 한다.”라며 총학생회가 아닌 비대위 체제에서 선거법을 개정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개정된 선거법은 얼마 남지 않은 보궐선거(3월 20일부터 시작)부터 적용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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