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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데 있는 신기한 국제법: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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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서는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인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ISDS를 주로 다루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ICSID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는 빈곤 퇴치를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Broup)의 5개 기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개발협회(IDA), 국제금융공사(IFC), 다자투자보증기구(MIGA)) 중 하나로 국제투자분쟁해결을 담당하고 있다. ICSID는 1966년에 국제 투자 촉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만들어진 ICSID 협약(국가와 타국 국민간 투자 분쟁 해결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는데, ICSID 협약에는 현재 158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한국은 1967년에 가입하였다. ICSID는 투자자와 투자유치국이 분쟁 해결 과정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제공하고 있다. 

ICSID는 투자 분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투자자의 이익과 투자유치국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conciliation)과 중재(arbitration) 등의 분쟁해결 절차를 제공한다. 조정과 중재판정부에서는 각 사건 당사자의 법적 주장과 제시된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에 대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심판을 한다. 

 

2. ICSID 사건수 

ICSID에 등록된 사건 수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 910건에 이른다.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등록 사건수가 매년 증가하여 2011년 이후부터는 매년 40건에 육박하고 있으며, 2020년 58건, 2021년 66건, 2022년에는 41건의 사건이 등록되었다.

 

< ICSID 사건등록 건수 (1966년~2022년) >

(출처: ICSID Caseload Statitics, issue 2023-1, www.icsid.worldbank.org)
(출처: ICSID Caseload Statitics, issue 2023-1, www.icsid.worldbank.org)

 

그러나 ICSID에 등록된 모든 사건이 종결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ICSID협약(추가절차규칙 포함)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의 64%가 종결되었으나, 36%는 중단되거나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 2022년 한 해 동안에는 49%만이 종결되었고 51%는 분쟁해결절차가 중단되었다.

 

(출처: ICSID Caseload Statistics, issue 2023-1, www.icsid.worldbank.org)  
(출처: ICSID Caseload Statistics, issue 2023-1, www.icsid.worldbank.org)  

 

3. 사건 분포

지금까지 ICSID에 등록된 사건들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26%는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과 관련된 것이고, 22%가 남미지역과 연관되어 있으며, 14%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관련되어 있다. 2022년에 등록된 사건으로 보면 이와 비슷하게 27%가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과 관련되었고 17%가 남미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그동안 ICSID가 다루었던 사건들을 경제 분야별로 살펴보면 에너지 부문(석유, 가스, 석탄)이 전체 사건의 2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전력 및 기타 에너지원 관련 사건이 17%로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기타 산업(11%), 건설(10%), 교통(8%), 재무(7%), 정보통신(7%), 수자원, 위생 및 홍수방재(4%), 농림어업(4%), 관광(4%), 서비스 및 무역(3%)의 순서로 분쟁 사건들이 등록되었다. 2022년 한 해로 한정해 보면 역시 이와 비슷하게 에너지 부문(석유, 가스, 석탄)(24%)과 전력 및 기타 에너지원(20%) 분야와 관련된 사건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ICSID 사건 분포, (1966~2022 누적)>                  <ICSID 사건 분포, (2022년) >

(출처: ICSID Caseload Statistics, issue 2023-1, www.icsid.worldbank.org)
(출처: ICSID Caseload Statistics, issue 2023-1, www.icsid.worldbank.org)

4. ICSID 중재위원 및 조정위원

ICSID 회원국들은 각각 4명의 전문가를 중재인단(Panel of Arbitrators)과 조정인단(Panel of Conciliators)에 지정할 수 있고, ICSID 운영이사회 의장은 최대 10명의 전문가를 중재인단과 조정인단에 통합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위원들의 국적에는 제한이 없고 6년 임기로 활동하게 되는데 연임할 수 있다. 사건의 중재위원이나 조정위원은 기본적으로 분쟁 당사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지만, 만약 당사자가 합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무국이 관리하는 중재인단 및 조정인단 명부가 활용된다.

현재까지 ICSID 협약 및 추가절차규칙에 따라 등록된 사건들을 담당한 중재위원과 조정위원, 임시위원회(ad hoc Committee) 위원의 지리적 분포를 보면 46%가 서구 유럽인, 20%가 북미인(미국, 캐나다, 멕시코), 12%가 남미인, 11%가 동남아시아인, 4%가 중동 및 북아프리카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분포는 2022년의 경우도 비슷하다.

 

<중재인/조정인/임시위원의 분포, 1966~2022 >    <중재인/조정인/임시위원의 분포, 2022 >

(출처: ICSID Caseload Statistics, issue 2023-1, www.icsid.worldbank.org)
(출처: ICSID Caseload Statistics, issue 2023-1, www.icsid.worldbank.org)

 

1966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ICSID에 등록된 사건을 담당한 조정 및 중재위원의 국적을 살펴보면 미국이 313명으로 가장 많고 프랑스 306명, 영국 272명, 캐나다 176명 등 서구 선진국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 17명으로 다소 적은 인원이 선택되었고 2022년에 사건을 담당한 위원은 없다.

 

 (출처: ICSID Caseload Statistics, issue 2023-1, www.icsid.worldbank.org)
 (출처: ICSID Caseload Statistics, issue 2023-1, www.icsid.worldbank.org)

 

ISDS 사건을 제기할 때 당사자가 조정 및 중재위원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현 체제 하에서,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조정 및 중재위원들의 국적이 몇몇 서방 선진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국 역시 해외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한국인 투자자가 다른 나라의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청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ISDS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첫 번째 ISDS 사건인 론스타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이 내려지면서 ISDS에 관한 관심이 커진 것을 계기로 우리 정부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제투자중재를 이해하고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다수의 조정 및 중재 전문가를 키우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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