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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데 있는 신기한 국제법: 다자 FTA-RCEP와 CPT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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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서는 한국의 FTA 정책에 대해 다루면서 양자 간 협상에 관해 얘기해 보았다. 한국은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EFTA, ASEAN, 미국, EU, 인도, 중국 등 다양한 국가들과 FTA를 체결해 왔다.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FTA 네트워크 구축은 한국이 선도적 통상국가로서의 지위를 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략이었으며, 다른 경쟁국가들에 비해 FTA 협상에 비교적 늦게 뛰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협상전략과 노력으로 소기의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에는 양자 FTA를 넘어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 FTA, 특히 그 규모와 파급력이 큰 Mega-FTA가 등장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다자 FTA의 대표적인 예로 RCEP과 CPTPP에 관해 알아보기로 한다.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은 전 세계 명목 GDP의 30%, 전 세계 상품교역의 28.7%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지역무역협정이다. RCEP 협상은 2011년 ASEAN이 ASEAN+6개국 체제 형태의 지역무역협정을 제안하고, 2012년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협상개시를 선언하면서 시작되었다. 참여국이 많고 시장개방에 대해 입장차이를 보임에 따라 협상개시 이후 8년 동안 31차례 공식협상이라는 긴 과정을 거쳐 2020년 타결을 선언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자국시장 개방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던 인도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RCEP은 ASEAN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5개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형태로 출범하게 되었으며, 한국에는 2022년 2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RCEP 협정문은 20개 챕터와 17개 부속서 등으로 구성되어 상품, 원산지 규정, 서비스, 투자,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등을 다루고 있는데, 아시아 주요 국가를 아우르는 거대 FTA인 RCEP은 참여국들에게 역내 자유무역 촉진 및 경제협력 강화와 함께 새로운 공급망구축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산지 규정 등 역내 교역을 위한 통일된 규범 틀이 조성됨에 따라 기업들에도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기업활동에 우호적인 통상환경이 조성되었다. 한국 역시 RCEP을 통해 GDP, 후생, 수출입 등 여러 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한-ASEAN FTA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면, 한-ASEAN FTA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1.7%~14.7%의 관세가 추가로 철폐되어 국가별 관세 철폐율이 91.9% ~ 94.5%로 확대되었으며, 서비스 분야에서도 한·ASEAN FTA 때보다 시장 개방 폭이 더 확대되었다. 또한 한-ASEAN FTA에 없었던 지재권,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경쟁 등 규범 챕터가 신규로 도입되었다. 한편으로 RCEP을 통해 한-중-일 동북아 3국이 하나의 FTA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지역내 교역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특히 한-일 FTA가 없는 상황에서 RCEP을 통해 한-일간 상품시장의 개방(품목 수 기준 83% 수준)이 이루어지게 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RCEP 발효가 가져오는 다양한 긍정적 의미와 영향에도 불구하고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다. 먼저 거대경제권인 인도가 RCEP에 불참하여 당초의 취지가 퇴색된 점이다. 인도가 참여한다면 RCEP의 파급효과가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인도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른 FTA와 비교해볼 때 시장개방 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도 아쉬운 점이다. 참여국이 많고 특히 개발도상국이 많다는 점이 시장개방 수준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한계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래에서 알아볼 CPTPP가 노동, 환경 등 사회적 가치에 관해서 깊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반하여, RCEP의 경우에는 노동, 환경, 국영기업, 반부패 등 챕터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인 ISDS도 현재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발효 2년 내 논의를 개시하여 논의 3년 이내에 결론을 내도록 하고 있어 그때까지 투자 보호를 위한 관련 장치가 없다는 점도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다.

 

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RCEP과 대비되는 거대 FTA로CPTPP가 있다. CPTPP는 원래 미국 주도로 추진해 오던 다자 FTA인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모태로 하여 만들어졌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후 CPTPP에서 탈퇴하였고 이에 좌초될 위기를 맞았으나 일본 등 기존 참여국들의 합의에 따라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일본,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미국의 탈퇴로 CPTP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 무역, 인구 비중은 상당 규모 축소되었지만, CPTPP는 여전히 전 세계 GDP의 12.8%, 세계 무역액의 15.2%를 차지하는 거대 FTA라 할 수 있다. CPTPP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구하고 있어 회원국간 관세철폐와 원산지 누적을 통해 다양한 역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뿐만 아니라 노동, 환경, 중소기업, 규제의 일관성, 투명성 및 반부패 등 새로운 주제들도 폭넓게 다루고 있어 이를 다루지 않고 있는 RCEP과는 대비가 된다.

 

(<RECP 협정문과 CPTPP 협정문 비교> 표 참고)

 

최근 영국, 중국, 대만 등 여러 나라가 CPTPP 가입을 신청하는 등 CPTPP에 대한 관심이 높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기조가 강화되어가는 국제무역환경 속에서 한국은 체결된 RCEP을 충분히 활용하여 역내 자유무역을 촉진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CPTPP 가입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공급망(Value Chain)구축에 대한 선점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CP협정문과 CPTPP 협정문 비교〉​​​​​​​​​​​​​​ ​​​​​​​( ​​​​​​​*출처: 저자 작성 *두 협정문의 주요 차이점이 있는 장은 적색표시함)
〈RECP협정문과 CPTPP 협정문 비교〉​​​​​​​ ​​​​​​​( ​​​​​​​*출처: 저자 작성 *두 협정문의 주요 차이점이 있는 장은 적색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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