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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수업 공결 승인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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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학사내규 제75조」(이하 내규)에 따르면, 수업 공결 인정 범위는 △직계가족의 사망 △병사관계로 인한 결석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부득이한 행사참여 △총학생회의 제 업무 및 행사의 참여 △기타 교무처장(세종캠퍼스의 경우 교학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사항이다. 

지난 3월 16일(목) 본교 클래스넷 공지사항에 의하면 코로나19 확진(법정 감염병) 관련 공결 여부와 그 외 문의는 소속학과 사무실에 문의해야 하며, 취업 공결 관련 사항은 별도로 안내하고 있다.

공식적인 학교 승인 기준은 위 내용과 같으나, 공결 처리 방식과 출석 점수의 비중은 교수의 재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특히, 질병으로 인한 결석 인정은 내규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 사례가 빈번해 출석으로 처리되는 경우 역시 많다. 본교 A교수는 “수업 시작 전 미리 알린 경우 그리고 해당 일자가 기재되어 있는 진단서나 입원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질병 결석도 출석으로 인정해준다. 본인이 일정 조정을 할 수 있는 사유의 경우가 아니라 정말 아파서 수업을 들을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질병에 관련된 공결 승인 기준을 전했다. 또한, 과학기술대학 소속 B교수는 “학사 내규상 공식 인정 사유가 아니어도 사고가 난 경우엔 진단서가 있다면 공결로 처리한다. 그리고 학생이 여러 번 아플 수도 있고, 하나하나 따지기 어렵기 때문에 이유를 불문하고 3번까지는 빠져도 학점 반영에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첫 수업 시간에 공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본교 C학우는 “몸이 아파서 수업에 불참했지만, 교수님께 문의해 질병 결석은 공결 인증이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 질병 결석을 인정해주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아닌 교수님도 계신다는 걸 체감했다.”라며 내규를 근거로 공결 인증이 어렵다는 답을 받은 경험을 전했다.

이에 학사지원팀은 교수 재량에 따른 수업 공결 승인을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내규엔 없지만, 입원이나 사고 치료 등 의사 소견상 출석이 어려운 경우 수업 담당 교수의 재량으로 공결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현재 본교 내규는 세부적인 것보단 최소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질병이나 사고 치료 같은 보편적으로 공감이 가능한 사유에 대해선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내규에 반영하도록 검토해보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본교 교수가 예비군 훈련 공결을 인정하지 않아 반발이 일었던 사안에 대해 “빠른 조치를 취해 해당 학생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마무리했다. 당시 교수님도 시정해야 한다는 점을 빠르게 인지하셨다. 예비군 등 필수 사항에 대해선 본교 모든 교수를 대상으로 학기 시작 전 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예비군 훈련 관련 공결은 최근 사회적으로 자주 이슈화됐기에 다들 인지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공결 관련 보강의 경우에는 “내규에 세부적으로 정해두기보다는 교수의 재량에 따라 실시하는 방향이 적절할 것 같다.”라고 전했다. 본교 경영학부 D교수는 보강 방식에 대한 본지의 질문에 “강의를 녹화해 올리거나, 강의 노트를 사진 찍어 보내주기도 한다. 학생이 원하는 경우엔 남아서 내용을 축약해 강의해주기도 한다. 매주 결석자에 대한 추가 보강은 어렵지만, 코로나19 격리 기간이나 예비군 훈련 등 예측할 수 있는 날은 보강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강민 기자(leegm0909@g.hongik.ac.kr)

황서영 기자(michellehi22@g.hongi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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