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음주 전동킥보드 운전, 위험한 선택을 부르는 방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캠퍼스 내 전동킥보드
▲캠퍼스 내 전동킥보드

 

본교 일대와 같이 술집이 많은 지역에서는 밤 시간대 음주상태로 헬멧도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흔히 음주운전이라고 하면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떠올린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 또한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21년 5월 13일 (목)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규가 강화됐다. 강화된 법규에 의하면 원동기 이상 소지자만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이 가능하며, △무면허 운전 △보호장구 미착용 △음주운전 등에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법이 있음에도 음주를 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의 수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본지는 마포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송희은 순경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송 순경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홍대 정문을 포함하여 그 일대 다수에 포진되어 접근성이 매우 높은 것이 첫 번째 원인이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발생하는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은 범칙금 또는 과태료 사항이라 위반 행위 자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이 두 번째 원인 같다. 마포경찰서 교통과 단속부서인 교통 외근팀에서는 꾸준한 개인형 이동장치 현장 단속 및 계도 진행을 통해 위반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있으며, 마포구청 보행자전거과와 협업, 4월 중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가 많은 홍대 및 신촌 일대에 합동 단속 실시 예정이다.” 라고 답변했다.

▲ 전동킥보드 사고가 난 모습/ 출처: 연합뉴스
▲ 전동킥보드 사고가 난 모습/ 출처: 연합뉴스

정부와 국회에서도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지난 3월 16일 (목) 국토교통부에서 공개한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수립‧추진’에 따르면 2022년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 수단의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36.8% 증가했다. 그리고 작년 11월 11일 (금) 국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해결책을 마련 중이다.

 

김민규 기자(alomio1224@g.hongik.ac.kr)

최윤학 기자(C331238@mail.hongik.ac.kr)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홍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신기사

하단영역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