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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출시, 청년들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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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청년정책 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에 출시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 상품이다. 가입자가 매달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5년 만기 시 수령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월 최대 2만 4000원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가입자는 만기 시 최대 5,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한 만 19세~34세 청년이나, 병역이행자의 경우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되어 최대 만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개인소득 6,000~7,50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청년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정부 기여금은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된다. 금융기관 금리는 가입 후 3년 동안은 고정 금리가, 남은 2년 동안은 변동 금리가 적용되고,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우대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개인소득(총급여기준)이 늘어날수록 기여금 지급 한도는 늘어나지만, *기여금 매칭 비율이 줄어드는 특징이 있다.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가입자의 경우에는 기여금 지급 한도가 40만 원으로 제한되지만, 기여금 매칭 비율은 6%로 가장 높아 월 최대 2만 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기여금 지급 한도가 70만 원까지 늘어나지만, 기여금 매칭 비율이 3%까지 줄어들어 월 최대 2만 1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하나, 가입 조건과 납부 기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청년희망적금의 소득 조건은 전년도 총급여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였다. 반면, 청년도약계좌에서는 개인소득 조건을 완화하고 가구소득 기준을 추가해 결과적으로 더 많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납입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가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청년희망적금의 납입기간이 청년도약계좌에 비해 훨씬 적은 2년임에도 불구하고 중도해지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본교 A 학우는 “소득 조건이 완화되어 청년희망적금에 비해 실효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5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라며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반해 본교 B 학우는 “안정적인 수입원을 가진 20대 후반~30대 초반의 청년들에게는 적합할 것이다.”라며 고정수입이 있는 청년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을 밝혔다.

*기여금 매칭 비율: 납입금액에 대한 정부 기여금의 비율

 

서정인 기자(C231116@g.hongik.ac.kr)

주현식 기자(gustlr@g.hongi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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