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가정의 달 특집 보도] 다양한 가족 형태의 첫걸음, 생활동반자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4월 26일(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이하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다. 생활동반자법은 ’생활동반자관계’로 규정된 두 성인에게 △동거 및 부양·협조의 의무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일상가사대리권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2014년 진선미(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입법 시도 등 이전에도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지만 국회에 정식 발의된 것은 용 의원의 법안이 최초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021년 9월 기준 *비친족가구수는 47만 2,660 가구로, 지난 2015년 21만 4,421 가구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비친족가구에 속한 가구원 수도 함께 증가했는데, 지난해 101만 5,100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돌파했다. 본교 <결혼학개론>수업을 담당하는 김경미 교수는 “현대 사회에서의 가족은 외형적인 형태나 제도를 유지하는 것보다 개개인의 행복과 애정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친밀한 상호관계에 의미를 두고 있다.”라며 “현대 사회에서의 가족이란 반드시 혈연관계나 결혼제도 등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서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연대의식을 가지며 함께 일상을 영위해간다면 형태나 유형에 상관없이 모두 소중한 가족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이미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출현하고 있고, 앞으로 그 층이 더욱 두터워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가족의 붕괴나 기존 질서의 와해라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변화하고 있는 가족의 모습을 존중할 수 있는 수용적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해외에서도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생활동반자법과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의「시민연대계약(Pacte civil de solidarité)」(이하 PACS)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1999년 도입된 PACS는 결혼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부부에 준하는 사회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시민 결합 제도이다. PACS는 동거를 원하는 두 사람이 지방법원에 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된다. 또한, 한쪽이라도 PACS의 해소를 원하는 경우 해당 관공서에 알리면 해소가 인정된다. PACS는 동거의 유연성과 결혼의 보장성을 결합한 형태로, 대안적 가족 구성의 원리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생활동반자법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관련 법안의 입법 문제를 두고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생활동반자법은 법외 가족들이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으며 저출생 문제의 대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찬성 입장의 의견이다. 하지만 생활동반자법이 가정 해체라는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대 입장도 존재한다. 저출생 문제의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미지수라는 주장도 있다. 지난해 1월 박준혁 박사가 **PACS 관련 논문을 발표하면서 “PACS가 출생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은 완전히 빗나갔다는 것을 통계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18-39세의 PACS 당사자들의 46%가 자녀가 없는 반면, 혼인 부부는 15%만 자녀가 없으며, 85%는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힌 것이 그 근거이다.

청년 세대에서도 의견은 분분하게 갈린다. 대학생 A씨는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생겨나고 있음에도 기존의 법과 제도로 인해 서로의 보호자가 되어줄 수 없는 이들이 있다. 생활동반자법은 그들에게 다방면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며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같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으로 인정하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과하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용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생활동반자법은 누구든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이룰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다. 반드시 애정 관계에 의할 필요도 없고, 성별을 구분할 이유가 전무하다.”라며 “중요한 것은 법률혼 외 가족을 포괄하지 못함으로써 가족 정책이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법은 생활동반자법으로 대표되는 가족 다양성의 포용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용 의원은 “생활동반자법이 도입되면 지금까지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여러 유형의 가족이 제도 안에서 보호받고,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또한 줄어들 것이며, 가족 개념을 확대하는 후속 입법에도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이다. 생활동반자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어 누구든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생활동반자법을 통해 기대되는 변화에 대해 밝혔다.

 

*비친족가구수: 본 통계에서는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사는 5인 이하의 가구’로 정의됐다. 친구와 같이 살거나,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연인 등이 이에 속한다.

**박준혁,「프랑스의 PACS에 관한 연구(Étude sur le PACS de droit français)」, 법학논총, 2022.

 

김한세 기자(C231066@g.hongik.ac.kr)

김혜빈 기자(sunbean@g.hongik.ac.kr)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홍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신기사

하단영역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