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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누누티비를 막아라...콘텐츠 불법 유통 방지 토론회 개회】

지난 8일(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변재일 의원과 김윤덕 의원 주최로 ‘방송영상물 불법 유통 방지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는 올해 초 불거진 ‘누누티비‘와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 및 국내 콘텐츠 산업의 보호 명목으로 열렸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김우균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정 제재 수단이 존재하나,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의 규모가 너무 작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해외 서버를 이용할 경우 추적 및 차단이 어렵다는 기술적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김 변호사는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 서비스 제공 회사) 규제를 통한 접속 원천 차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 일본 등에서는 ISP를 대상으로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법적으로 ISP가 일부 책임을 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불법으로 복제되어 유통되고 있는 콘텐츠들은 창작자들의 고뇌 끝에 탄생한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소중한 저작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다 개선된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4일(수) 누리호 3차 발사···우리나라 최초의 실전 발사】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가 오는 24일(수) 오후 6시 24분으로 계획돼 있다. 이번 3차 발사는 실용급 위성을 우주 궤도에 투입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실전 발사로 시험비행 성격을 가진 1~2차 발사와 차이가 있다. 성능 검증위성과 모형 위성이 실렸던 2차 발사와 달리 이번 발사에는 실제 운용 예정인 8대의 위성이 실린다. 주탑재위성인 ‘차세대소형위성 2호(NEXTSAT-2)’는 △소형 영상 레이더의 기술 검증 △근(近)지구 궤도의 우주 방사선 관측 △우주핵심기술 검증이 목표다. 나노급 위성으로는 세계 최초로 *편대비행을 하는 인공위성 ‘도요샛(SNIPE)’도 4기가 실린다. 4기가 한 세트인 도요샛은 6개월간 근지구 우주날씨 관측 임무를 수행한다. 한편 민간기업에서 개발한 큐브 위성도 함께 탑재된다.

대한민국 최초의 실전 발사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두가 우주개발사업에 집중하는 지금, 모든 과정이 국내 기술로 개발된 누리호는 대한민국의 우주개발사업의 발전과 미래를 뜻합니다. 성공적인 3차 발사를 통해 대한민국 우주개발사업이 한걸음 더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편대비행: 2기 이상의 항공기가 일정한 거리와 간격을 유지하면서 취하는 비행

 

 

【코로나 3년 4개월 만에 사실상 엔데믹 선언···심각에서 경계로 조정】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보건규칙(IHR) 긴급위원회 결정에 따라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를 해제한다고 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팬데믹이 선언된지 3년 4개월 만이다. WHO 긴급위원회는 전 세계 코로나19 위험도는 여전히 높지만 △변이 심각성이 낮고 확진자가 감소하는 점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이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11일(목), 정부는 6월 1일(목)부터 코로나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며 △현행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에서 5일 권고 전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만 마스크 착용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및 접촉 대면면회시 취식허용 등의 변경 사항을 발표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5일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해제한 것이 코로나19 펜데믹이 완전히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이제 일상적, 상시적 관리체계로 전환할 시점이 됐다는 의미임을 밝혔다. 

주간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 감소로 엔데믹이 선언되긴 했지만, 여전히 주간 확진자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심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3년 4개월 만에 돌아온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꾸준히 주의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공공기관 청년 인턴 채용 규모 확장된다】

고용노동부 등 11개 부처가 지난 3일(수) ‘2023년 제2차 일 경험 정책협의회’에서 청년 인턴 제도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에 비해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 인원을 2천 명 늘어난 2만 1천 명으로 늘리고, 인턴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2009년에 시행돼 단순 심부름만 시킨다는 비판과 함께 약 2년 만에 사라진 행정인턴제의 문제를 개선했다. 관심 직종의 실무 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분야에 인턴을 투입할 예정이며,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의무화했다. 인턴 종료 후에는 ‘청년인턴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청년인턴 수기 공모전’을 개최해 국정 참여와 현장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청년 인턴은 청년기본법상 만 19세~34세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채용 공고문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누리집에 게시되며, 각 부처 누리집에서도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턴 경험은 경력 쌓기 및 적성 탐색을 위해 중요한 과정입니다. 기업을 넘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인턴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규모를 확장하는 만큼, 운영 실태 및 진행 과정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을 통해 시스템을 공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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