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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데믹 선언’, 무엇이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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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1일(목),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발표를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출처:연합뉴스
▲지난 5월 11일(목),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발표를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출처: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11일(목) 코로나 확진자 첫 발생 이후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엔데믹(Endemic)’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해, 오는 6월 1일(목)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엔데믹 선언에 따라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5일 권고’로 전환 △입국 후 PCR 검사 권고 해제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외 모든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다만 고위험군 등 취약 계층 보호는 더욱 강화되고 코로나19 관련 검사·치료 지원은 당분간 유지될 예정이다. 엔데믹 선언에 대해 A 학우는 “코로나를 감기처럼 여기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취약 계층이 아닌 입장에선 전보다 자유로워진 것 같아 좋지만, 한편으론 노약자들이 걱정된다.”라며 엔데믹 선언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B 학우는 “모든 규제를 해제하는 것은 반대한다.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고 새로운 전염병이 유행할 수도 있다. 아픈 과거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처방안을 미리 마련해 둬야 한다.”라며 최소한의 방역 조치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코로나19 엔데믹 선언에 따라 변화가 찾아온 본교 서울캠퍼스

 

그렇다면 엔데믹 선언으로 본교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길까. 현재는 코로나19 감염 확진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 공결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 정원이 많은 대형학부인 △경영학부△전자전기공학부 △시각디자인전공 학과 사무실은 “아직 엔데믹 선언으로 인한 코로나19 공결 처리 방식 변화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을뿐더러 논의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C 학우는 “공결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출석점수 때문에 격리 권고에 따르지 않고 수업에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수도 있다.” 라며 우려를 표했다. 반면 D 학우는 “공결 처리를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국가 차원에서 격리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몸이 조금 아프다고 회사에 마음대로 결근할 수 없는 것처럼 아프더라도 학교는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12일(금)『한겨레』보도에 따르면, 교육부 측은 “격리 권고에 따라 5일간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된다. 닷새 이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학교에 나오기 어려울 땐 학교장 재량에 따라 출석 인정 여부를 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엔데믹 선언과 함께 많은 점들이 변화될 예정이지만, 아직 이에 대한 본교 측의 논의는 진행된 바가 없다. * 엔데믹(Endemic): ‘풍토병’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나, 코로나 19로 인해 ‘감염병 주기적 유행’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서정인 기자(C231116@g.hongik.ac.kr)

조승현 기자(chovictory@g.hongi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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