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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실업급여 지급요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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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일(월), 지난해 7월 발표된 실업급여 지급 지침이 전면 적용됐다. 기존 약 20%의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지침이 수급자 전체로 확대된 것이다.

실업급여란 계약기간 만료,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에게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소정의 급여를 말한다. 그중 구직급여는 △실직 전 18개월 중 통산 180일 이상 근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지급된다. 조건에서 명시하는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과 비구직활동으로 나뉜다. 구직활동에는 입사지원, 면접응시 등이 있으며, 비구직활동에는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이 있다.

한편 최근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 등을 신고하지 않고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해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인「실업급여 특별점검으로 부정수급자 606명 적발」에 따르면, 지난 11월부터 1월까지 3개월간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시행한 결과 606명의 부정수급자가 적발됐으며 부정수급액은 14억 5천만 원에 달했다.

이달부터 도입된 실업급여 지급 지침은 이러한 부정수급을 줄이고, 수급자별 특성에 맞춰 재취업활동의 횟수 및 범위를 다르게 적용한다. 먼저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을 비구직활동 인정 사항에서 제외하고 수급 횟수에 따라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을 조정한다. 일반수급자의 경우 1차에서 4차까지 4주에 1회, 5차부터 4주에 2회 재취업활동을 해야 한다.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나 실업급여를 받은 지 210일이 넘은 ‘장기수급자’의 경우 실업인정 기준이 다르다. 반복수급자는 1차에서 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4차부터는 4주에 2회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한다. 장기수급자의 경우 1차에서 4차까지는 4주에 1회, 5차부터 7차까지는 4주 2회, 8차부터는 매주 1회 재취업활동을 해야 한다.

2021년 본교를 졸업한 김지율 동문은 실업급여 수혜 이력에 대해 “구직급여 수급 조건에 따르면 실직 전 18개월 중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 총 두 곳의 회사에 다녔는데 첫 회사는 7개월, 두 번째 회사는 5개월 정도 근무했다. 얼마 전 첫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 두 회사의 근무 경력을 합칠 수 있게 됐다. 합치니 수급 자격이 충족됐고 곧 구직급여 신청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 지급 지침에 대해서는 큰 변화 같지는 않다는 견해를 밝히며 “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 대부분의 취업준비생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항상 구비돼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한 달에 스무 곳에도 지원할 수 있다. 한 달에 두 개 내는 건 어렵지 않다.”라고 답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재취업활동 기준 강화 외에도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 또는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걸러낼 것이라 전했다.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고용노동부는 구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한 것이 밝혀질 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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