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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1학년부터 전과 가능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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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대한민국 교육부/ 출처: 한국대학신문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대한민국 교육부/ 출처: 한국대학신문

 

지난 4월 26일(수), 교육부는 제5차 대학 규제 개혁 협의회에서 ‘학생·산업 수요 중심 학사 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학의 자유로운 인재 양성을 취지로 하며, 기존의 법령에서 규정했던 학사 관련 규제를 대폭 축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2학년 이상인 대학생에 한해서만 전과를 허용했던「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대학이 학칙을 자율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학생이 스스로 전공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느때나 전과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이 전공을 바꾸고 싶어도 해당 학과를 더 다녀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없애기 위함이다.”라며 해당 방안이 신입생들의 중도 이탈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본지는 이와 같은 전과 시스템 변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본교 학우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서여민(자율2) 학우는 “본교는 반수생 비율이 높다고 알고 있다. 1학년 전과가 가능해진다면 다니던 과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 바로 다른 과로 옮길 수 있으므로 신입생 이탈 비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며 기대 효과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나 전과 체제 변화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확실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1학년 전과가 활성화된다면 어문계열 학과와 같이 이탈 비율이 높은 학과가 더 많은 학생을 잃는 부작용이 생길까 걱정이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덧붙여 “1학년 때 수업을 끝까지 들어보는 행위 자체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처음엔 자신의 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수업을 듣다가 어느 순간 생각이 바뀔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전했다.

한편 본교 학사지원팀은 “위 사항은 교육부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법 개정 절차에 따라 제29조「고등교육법 시행령」가 개정되어야 한다. 현재는 2023년 4월 26일 자로 개최된 제5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 결과가 보도된 상태로, 차후「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는 시점에 검토할 내용이다.”라고 밝혔다.

 

김민규 기자(alomio1224@g.hongik.ac.kr)

박정민 기자(c331077@g.hongi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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