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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몰랐던 내 얼굴, 홍대 거리의 초상권은 보호 받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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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고프로(GoPro) 카메라나 셀카봉에 스마트폰을 매달아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는 1인 창작자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소프트웨어 기업 어도비(Adobe)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인 창작자의 수는 1억 5,000만 명에 달했고 2022년 3억 300만 명을 기록하며 2년 사이 약 두 배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1인 창작자 콘텐츠가 인기를 얻으며 그에 따른 초상권 침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본교 인근에 위치한 ‘레드로드’는 지역 특성상 교내 학우들부터 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사람이 모이며, 다채로운 볼거리 및 즐길 거리로 인해 1인 창작자들의 방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장소다. 거리를 걷다 보면 1인 방송을 진행하는 창작자부터, 직접 간이 무대를 꾸미고 방송을 하는 1인 창작자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본교 인근 거리 특성 때문에 학우들은 초상권 침해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인터뷰를 진행한 학우들 모두 학교 인근을 돌아다니며 개인 플랫폼 방송으로 인해 불편함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A 학우는 “방송을 촬영하는 1인 창작자를 발견할 때마다 최대한 멀리 돌아서 이동한다. 번거롭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또한, B 학우는 “촬영되는 건 싫지만 가던 길을 바꿀 수는 없으니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걷는다.”라며 초상권 침해에 대한 불편함을 토로했다. 본교 인근 뿐만 아니라 ‘노튜브존’과 같은 용어가 생겨날 정도로 주변 현장에 촬영 협조를 강요하거나 피해를 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야외에서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의 경우, 촬영자와 관계없는 불특정 다수가 카메라에 담기며 초상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다. 초상권 침해 판단 여부의 핵심은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가?’이다. 사진 또는 영상이 흐릿해 본인임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다. 반면 얼굴을 인식하기 힘들어도 많은 사람이 본인임을 판단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 등이 영상에 나오는 경우는,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다. 하지만 1인 창작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유튜브(YouTube)나 틱톡(TikTo k)은 공중파 방송에 비해 제작 환경이 자유로워 초상권 침해 문제에 대한 규제가 비교적 덜 해, 관련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다. 초상권 침해라고 판단한 경우에도, 현재 기준으로 유튜브 차원에서는 영상의 업로더(Uploaders)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메일을 보내 합의를 거친 후 해당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해 재업로드를 하거나 영상을 삭제하는 방법밖에 없다. 합의하지 못한다면 ‘유튜브 개인 정보 침해 신고 절차’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초상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본인이 촬영된 영상을 직접 신고하지 않는 이상, 그 외의 별다른 촬영 규제는 어려운 상황이다. 제재가 어려운 현 상황에 대해 C 학우는 “자신이 직접 초상권 침해 영상을 발견하지 않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유튜브측에 신고하는 등 소극적인 방법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현재로선 촬영물에 대한 규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1인 창작자가 증가한 만큼, 초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서정인 기자(c231116@g.hongik.ac.kr)

이은서 기자(21vcdles@g.hongi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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