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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 대책, 자율방법대 활용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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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1일(금) 발생한 신림역 칼부림 사 건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은 소위 ‘칼부림 사건’ 이라 불리는 묻지마 범죄에 시달리고 있다. 그 때부터 9월까지 약 한 달간 칼부림 관련하여 235명이 검거되었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8월 4일(금) 대국민 담화를 열어 “비상한 각오로 흉기난동과 그에 대한 모방범죄 등 흉 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 한다.”고 말했다. ‘특별치안활동’은 「국가경찰 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 장」에 의거, 경찰청장 재량으로 경찰 인력과 장 비를 집중 투입하도록 하는 조치다. 문제는 이 조치에 따라 다른 곳에 투입되어야 할 형사들 이나 경찰특공대 인원들이 묻지마 범죄 순찰 및 감시에 투입되면서 막대한 경찰 인력이 낭 비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경찰특공대는 대한민 국 특수부대 중에서도 총기와 장비에 가장 많 은 금액이 투자된 부대 중 하나로, 이번 특별치 안활동에도 장갑차와 차세대 총기 무장을 동 원해 서울 전역을 순찰했다. 문제는 이들 전력 의 운용비용이다. 대테러 작전도 아니고 묻지 마 범죄와 범죄 예고 대응에 써버리기엔 여러 모로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율방범대 제도를 활 용해보는 건 어떨까. 경찰학사전에 따르면 자 율방범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방범대법)의 적용을 받는 단체 로,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지구대 및 파출소, 치 안센터의 지역경찰과 협력하여 범죄를 예방하 고자 결성한 자율봉사조직을 말한다. *자율방 범대는 대체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그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주민 남녀 20~30명(박여주, 2022)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자율방범대법 제7조」에 따라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순찰 △청소년 계도 및 보호 △기타 경찰 보조 업무 를 수행한다. 순찰 시에는 페퍼스프레이나 삼 단봉 등 호신용품을 장비하지만 이들도 민간 인 신분인 바,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조항 의 허용범위 내에서만 활동해야 한다는 제약 이 있다. 그러한 제약 내에서 자율방범대원이 지역사회 범죄예방 등에 공로를 세울 경우, 경 찰청장 등으로부터 포상받기도 하고 자율방범 대 지원 예산이 늘어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상이 있을지라도 현행 자율방범대 제도는 △턱없이 적은 경제적 지원 △부족한 대원 수 △많은 업무량으로 골머리 를 앓고 있다.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 율방범대에 지원한 예산은 연평균 290만 원 정도에 불과하며, 연간 465,000원의 예산만 을 지원받은 지역도 있었다. 대원 수 역시 제대 로 된 순찰 활동을 진행하기엔 턱없이 부족하 다. 2020년 12월 말 경찰청 통계 기준 전국에 서 100,693명이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 중이 었는데, 전국의 모든 대원들이 모여도 당시 서 울시는 물론이고, 인구수 339만 명가량의 부 산시의 업무조차 담당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업무 부담 역시 적잖은 편이다. 원칙적으로 매 주 1회 취약시간인 야간이나 학생들의 하교 시간 순찰을 위해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데다 지역경찰과 협력하여 추가적인 업무를 담당해 야 한다. 이는 젊은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자율 방범대에 지원하기 어려운 이유다. 그 때문에 지원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는 대원 개개 인의 업무 부담 증대와 업무 효율의 약화로 이 어진다. 자율방범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참고문헌]

*박여주. (2022). 1인 가구 밀집 지역에서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자율방범대 순찰 활동 의 효용성 및 지역 치안 개선 방안. 한국경찰 학회보, 24(6),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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