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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교권, 학생과 교사의 인권은 카드 뒤집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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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4일(월)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 현장
▲지난 9월 4일(월)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 현장

 

지난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이하 서이초 사건)을 시작으로 교사들의 처우와 교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교권이 어쩌다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보았다.  

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학생인권의 침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례로, 당시에는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1996년의 한 판례에선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던 피해 학생이 교사에게 체벌당한 후 반신마비 및 언어장애 증세가 나타났다고 주장한 사건에 대하여 교사에게 형사책임이 없다고 판결하기도 했다(김달영 외, 2014). 그러나 90년대로 들어서며, 민주화가 진행되고 **교련 등 군사정권의 흔적이 사라짐에 따라 삼엄했던 분위기도 부드러워졌다. 그로부터 시작된 학생인권 향상은 2010년 경기도교육청을 필두로 여러 교육청이 앞다투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전성기를 맞는다.

반대로 교권은 점차 하락했다. 그 사례로 올해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사에게 칭찬 스티커를 받지 못한 학생의 학부모가 “아이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며 '정서적 아동 학대'로 민원을 넣고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학생들을 위한 노력이 아동학대로 몰리며 생활지도가 거의 불가능한 지경까지 왔다.

본교 ‘교육탐구소모임 엔시노’(이하 엔시노) 회장 김정연(교육2) 학우는 이러한 상황과 관 련해  “아동폭력을 규정할 때는 아동의 의사를 가장 중시한다. 문제는 이를 학교 현장에서도 같은 논리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72시간 동안 해당 학급과 분리되어 조사를 받는데, 72시간은 학대가 없었다는 진실을 입증하기에는 턱없이 짧은 시간이다.”라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함에 있어 가정과 학교의 상황을 분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엔시노 운영진 중 한 명인 김민성(역사교육2) 학우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일어탁수(一魚濁水)라는 사자성어가 지금의 교권 현황을 잘 대변한다고 생각한다. 교육을 골자로 하는 학생 인권과 교권은 양립할 수 있고, 양립해야만 하는 것이다. 교권과 학생 인권의 조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 당국 간 신뢰의 회복이라 생각한다.”

지난 4일(월) '공교육 멈춤의 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에 참여한 고등학교 교사 A씨 또한 ‘신뢰’에 대해 강조했다. A씨는 인터뷰에서 “한쪽만을 위한 교육은 좋은 교육이 아니다. 학생과 교사들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좋은 교육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집회 집행부 총괄을 맡은 초등학교 교사 B씨는 “교권과 학생 인권이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 자주 간과된다.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를 위해서는 둘 중 어느 쪽이 우선된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교사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가르칠 수 있을 때 학생도 인정받고 존중받는 공간에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모야모야병: 특별한 이유 없이 내경동맥의 끝부분이 좁아지거나 막히고, 그 부근의 혈관이 담배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가는 모양으로 나타나는 이상 증상. 10세 이하의 소아나 30대의 성인에게 주 로 발병하는데 뇌출혈이 흔하며, 두통, 의식 장애 증상과 출혈 부위에 따른 부분적 신경 장애가 생길 수 있다.

▲연도별 교권침해 현황/ 출처:연합뉴스
▲교권침해 발생 건수의 증가 추세/출처: 연합뉴스

 

 

**교련: 학생에게 가르치는 군사 훈련.

 

[참고문헌] 대구지법, 1996. 12. 27. 선고, 96노170 판결. 김달영, 송규호, 신종문, 이경오, 이승윤, 조민정, 류민영. (2014). 교권과 학생인권의 법적 쟁점 분석. 교육법학연구, 26(2), 27-46.

 

 

조승현 기자(chovictory@g.hongik.ac.kr)

김혜빈 기자(sunbean@g.hongi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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