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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을 위한 23학년도 2학기 세종캠퍼스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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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학생회 공지 중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위해 추가된 「6장 20조(투표방법)의 5」/출처: 홍익대학교 총학생회 인스타그램 페이지
▲ 총학생회 공지 중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위해 추가된 「6장 20조(투표방법)의 5」/출처: 홍익대학교 총학생회 인스타그램 페이지

지난달 25일(월) 오후 7시, 2023학년도 2학기 세종캠퍼스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가 세종캠퍼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최로 약 40분간 홍익아트홀(I동)에서 개최됐다. 전학대회는 학생대표자 196명 중 189명이 참석해 개회성사 요건(총 인원의 1/3 이상)인 65명을 넘겨 성사됐다. 이번 전학대회는 일부 선거 법안에 대한 수정과 추가 및 온라인 투표 진행 여부를 놓고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선거법 개정’ 단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법안 △「2장 6조(구성)의 4」 △「3장 12조(입후보 등록서류)의 6」 △「9장 31조(재선거)」 △「9장 32조(재투표)」 각각에 대한 수정과 △「6장 20조(투표방법)의 5」 추가가 논의됐다.

법안 수정 사항은 크게 의무 조항에서 선택 조항으로의 수정과 기존 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는 수정으로 나뉜다.「2장 6조(구성)의 4」에서는 중앙선거위원회(이하 중선위) 자격 부여를 의무에서 선택 조항으로 변경했다. 이는 중선위 자격 부여를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닌,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 중선위원장이 중선위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선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9장 31조(재선거)」와「9장 32조(재투표)」에서는 재선거와 재투표의 실시를 의무에서 중선위원장의 판단에 따른 선택 조항으로 변경했다. 이는 재선거와 재투표의 강제성과 불공정성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3장 12조(입후보 등록서류)의 6」에서는 ‘입후보자’ 참관위원 등록서(필)를 ‘투표ㆍ개표’ 참관위원 등록서(필)로 명확하게 표현했다.

추가된 법안을 살펴보면,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6장 20조(투표방법)의 5」가 신설되었다. 이는 더 공명정대한 선거를 실시하고, 학우들의 투표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전학대회의 선거법 개정 안건은 전체 189표 중 △찬성 187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이번 전학대회를 진행한 차봉준 세종캠퍼스 비대위원장은 “이전 게임학부와 총동아리연합회(이하 총동연) 보궐선거에서 대면 투표를 진행했으나, 투표율이 높지 않아 총동연 후보가 최종 낙선했다. 이에, 학우들의 투표율 증진을 위해 온라인으로 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건의하게 됐다.”며 이번 전학대회를 개최한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 투표 진행을 위한 법안 의결 결과에 대해 “향후 진행될 투표와 후보자들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표현했으며 전학대회에 참여해 준 학생 대표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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