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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민사소송법Ⅱ' 모의재판 진행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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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재판 진행 모습/출처: 박태신 교수 제공
▲모의재판 진행 모습/출처: 박태신 교수 제공

지난 17일(금), 홍문관(R동) 8층 모의법정실에서 민사 실무 모의재판이 개최되었다. 이번 모의재판은 법과대학의 박태신 교수가 맡은 <민사소송법Ⅱ> 수업의 일환이자 법과대학 내 행사다. 해당 강의를 수강 중인 13명의 학생이 주축이 되어 모의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다룬 내용은 가족이 대리로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에 대해 착오·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쟁점인 사건이었다. 이날 동문 소혜림(법학) 변호사가 직접 모의재판의 재판장을 맡아 후배들이 작성한 대본을 토대로 모의재판을 이끌었다. 또한 학부생뿐만 아니라 <요건사실론> 수업을 수강 중인 법학과 대학원생도 이번 모의재판을 참관했다. 모의재판이 끝난 후 소혜림 동문은 자신이 직접 작성한 판결문을 기초로 후배들에게 이번 모의재판에 대한 강평을 진행했다. 또한 국회 공무원인 대학원생이 모의재판 판결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에게 실체법과 절차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기존의 이론중심 교육 방식이 아닌 실무 학습 방법으로서, 사례를 통한 법적 사고를 함양하여 실무형 법률가 양성 교육이라는 법과대학의 교육목표를 실현하였다. 

 

 *의사표시: 일정한 법률효과(法律效果)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를 외부에 나타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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