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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욱(경영12) 동문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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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욱(경영12) 동문
▲박진욱(경영12) 동문

‘공인 노무사’라는 직업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가? 공인 노무사란 사업장의 노사 관계에 대한 사항을 분석해 근로자가 겪는 법률 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직업을 말한다. 본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공인 노무사로 활동 중인 박진욱(경영12) 동문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았다. 

 

Q. 본교를 졸업하고 노무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A. 본교 재학 시절 독서실 총무 아르바이트를 했었다. 독서실 총무는 자유롭게 공부하되 남는 시간에 독서실 운영에 필요한 일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고용인와 근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수시로 업무 지시를 받는 환경에서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시급을 받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져 독서실 임금 체불 사례를 찾아보게 됐다. 실제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고, 그때부터 노동법에 관심이 생겨 노무사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됐다. 

▲학부생 시절 동문의 모습
▲학부생 시절 동문의 모습

 

Q. 노무사라는 직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한다.

A. 「공인노무사법」을 보면,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목적이 명시돼 있다. 흔히 근로 계약 시 ‘사업주’라고 불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사적 계약을 한다. 노무사는 양 계약 당사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업무 수행을 하는 직업이라고 보면 된다. 통상 수행하는 업무는 사용자 측에서 *대리를 하게 되면, 노무 관리에 대한 상담이나 지도 업무 혹은 관계기관에 대해서 신고나 신청 보고 진술, 혹은 청구 대행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근로자측 대리일 때는 각종 권리 구제 등에 대한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편이다. 예를 들어, 임금 체불 신청이나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Q. 노무사 준비 과정에 관한 자세한 설명 부탁한다. 또한,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무엇이었나?

A. 앞서 얘기한 사유로 노무사에 관심을 가진 시점에, 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선배가 주변에 있어 학원이나 강사를 쉽게 정할 수 있었다. 노무사 시험은 보통 4~5월 중에 1차 시험이 진행되고, 2차 시험은 8~9월 중에 진행된다. 시험 준비 기간이 좀 빠듯해서 시험을 보기 전 해 11~12월부터 1, 2차 시험 준비를 동시에 했다. ‘노동법’이나 ‘HRM(인적자원관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지식 말고는 거의 아는 게 없었기에, 기본 강의를 1개월 정도 반복 수강했고 주말에는 학원에 가 시험을 준비했다.

1차 시험이 임박했을 때에는 2차 시험에 대한 비중을 낮추고 암기식으로 1차 시험공부를 했다. 1차 합격 이후에는 2차 시험에 대한 전체적인 공부량이 부족해, 공부량을 많이 늘렸다. 주로 독서실이나 본가 근처 구립도서관에서 공부했다. 학원을 알아보는 기간까지 포함하면 약 1년, 순수하게 공부한 시간으로 따지면 8~9개월 정도 공부했다.

 

Q. 노무사로 일하면서 느낀 고충이 있다면 무엇인가?

A. 노무법인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기업 소속으로 일하고 있다. 요즈음 맡은 업무는 직장 내 징계 업무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의 경우 사건이 신청 접수되면 조사, 징계 처분 집행 등에 필요한 검토 업무를 수행한다. 괴롭힘이나 성희롱 같은 경우는 물적 증거가 없고, 양 당사자가 기억에 기반한 진술을 한다. 양측 증언이 신뢰할 만한지, 조사를 통해 내려지는 징계 처분에 절차적 혹은 수단으로서의 정당성이 있는지 검토하는 게 쉽진 않다.

 

Q. 본 전공은 경영학인데, 실제 학부생 때 배운 것이 현재 업무에서 도움이 되는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하다.

A. 노무사는 조직과 그곳에 속하는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다. 그래서 법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측면도 있고 경영 전반에 대해 검토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둘 중 한 가지에만 매몰되면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사업장마다 근로 형태, 임금 체계, 복리후생 등 사업체가 노무 관리 비용으로 할당한 예산 범위가 있고 그 안에서 사용자가 추구하는 경영 전략이 있다. 그 요구를 잘 반영하면서 법에 따라 규정을 작성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이런 면에서 경영학과에서 공부했던 경험을 살려, 컨설팅을 진행할 때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됐다.

▲노무 관련 자료를 보고 있는 동문의 모습
▲노무 관련 자료를 보고 있는 동문의 모습

 

Q. 보통 법학 전공자가 노무사에 도전하곤 한다. 상대적으로 불리하거나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나?

A. 분명 법학도가 강점을 가진 부분이 있다. 사실 노무사 시험에 합격할 정도면 노동법에 대한 지식수준은 거의 유사하다. 다만 법학도는 노동법 외에  「민법」이나 「행정법」, 「형사법」도 함께 공부하기 때문에 법 사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경영학도보다 이해도가 높다. 그렇다고 경영학도가 크게 불리한 것은 아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경영학도가 경쟁력이 있는 것 같다. 노무사 업무 중에 컨설팅이 중요한데, 법학도는 재학 시절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아 나중에 고충을 겪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경영학과를 나와 노무사가 된 게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Q. 노무사로 일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화나 경험 등이 있는가?

A. 대부분의 노무사가 그렇겠지만 첫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수습 노무사 시절,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을 맡았다. 처음이다 보니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 내가 회사 측 대리인이었는데, 근로자에게 감정 이입을 하는 등 업무적 마음가짐이 부족했던 것 같아 그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Q. 노무사로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나 마음가짐이 있다면 무엇인가?

A. 노무사는 직무 범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서비스업이다. 노무사 일을 하려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최대한 맞추는 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현재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경영을 지원하는 업무다. 소극적으로 검토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미션이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업무를 창출하고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회사 내 직무 관련 인터뷰를 하는 동문의 모습
▲회사 내 직무 관련 인터뷰를 하는 동문의 모습

 

Q. 본교 재학 중, 방송부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기억에 남는 일화나 방송부에서  경험한 것들이 살면서 어떤 도움이 됐는지 궁금하다.

A.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두 가지다. 방학 때 학교에 나와 동기, 선배들과 평가 작품을 만들었던 게 가장 기억에 남고, 두 번째는 아나운서로서 대동제 MC를 맡았던 것이다. 당시에는 매우 떨렸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 앞에서 큰 무대에 섰던 경험이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

 

Q. 노무사를 희망하는 학우들에게 한마디 부탁한다.

A. 현재 공부하는 학우들이 있다면 힘들겠지만, 좋은 결실이 있길 바란다. 노무사라는 직업 특성상 대표와 중간 관리자 혹은 말단 관리자를 많이 만난다. 회계나 재무 같은 경우는 수치화된 데이터, 객관적인 지표를 다루는 업무다. 반면 노무사 같은 경우 사람을 많이 접하고 조직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직업이다 보니 인간관계, 대인관계 등 관계를 조정하는 데에 흥미를 느낀다면 평생 직업을 삼을 수 있을 만큼 좋을 것이다.

 

Q.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본교 학우들에게 응원 부탁한다.

A. 대학 생활이 행복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 시간조차 성공을 위한 걸음이라고 생각하고 다 행복했으면 한다.

 

 

*대리: 타인, 즉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에 의하여 본인 자신이 행위를 한 것과 마찬가지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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