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2일(금)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생애 단계별 행정통계’에 따르면, 2022년 15~39세 청년층의 연간소득은 평균 2,781만원이며 4,000만 원의 금융 대출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층 중 유주택자 비율은 11.8%에 불과했다. 해당 통계 자료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며 주거 독립에 어려움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타파하고 청년 세대에 힘을 실어주고자 정부는 △고용 △금융 △교육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정부의 2024 청년 정책을 알아보고, 현재 진행 중인 청년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2월 21일(수), 국토교통부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해 화제가 됐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상품이다.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 중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자동으로 전환되며, 일반 주택청약 가입자나 새로이 청약하고자 하는 가입자는 은행에 방문해 가입 요건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적용되는 우대형 금리의 경우,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 되면 무주택 기간 동안 원금 5,000만 원에 한하여 최대 10년까지 4.5%의 이율이 적용된다. 이는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 저축의 최고 이율인 4.3%보다 0.2%p 증가한 수치이다. 월 납입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났으며 납입금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해당 정책의 전용 연계 상품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제공한다. 분양가 6억 이하의 청약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소득·만기에 따라 최저 2.2%의 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추가로 △결혼 시 0.1%p △첫 출산 시 0.5%p △이후 출산 시 1명 당 0.2%p 씩 제하여 1.5%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청년의 금전적 부담을 줄여 자가 마련을 돕는 동시에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자는 취지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을 이용하다 해당 상품으로 전환한 A학우는 “기존 상품보다 이율이 올라 저축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저금리 대출은 청약에 당첨된 이후 금전적 부담이 있을 때 크게 도움될 것 같다.”라고 밝혔다.
또한, 금전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2월 26일(월)부터 2025년 2월 25일(화)까지 1년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부모와 별거하며 청약통장에 가입한 19~34세 무주택자 청년이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로 월세 계약을 맺는 경우, 정부로부터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1차 사업에서는 월세 기준이 60만 원 이하였으나 최근 월세 평균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해 요건이 완화됐다. 12개월분의 월세가 월 최대 20만원씩 지급되며 소득자산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자격 요건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이며, 원가구(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라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다. 이 사업은 당초 2023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1년 더 연장되며 올해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휴학하며 서울에서 자취를 시작한 이지원 씨는 “월세나 생활비 부분에서 부모님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 이에 금전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찾다가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를 발견해 신청을 준비 중이다.”라며 “월세 때문에 갖고 있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꽤 컸는데 지원금을 받게 된다면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 같다.”라고 밝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복지로 누리집 및 애플리케이션 또는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직 활동과 경력 개발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도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2일(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을 개시했다.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1인당 지원 한도는 연간 3회이며, 지원 예산 소진 시 잔여 지원 횟수와 상관없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 원서 접수 시에 응시료를 지원받을 종목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50% 차감된 금액을 결제하게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을 취소할 시 해당 시험 원서 접수 기간 내에 환불을 신청하면 결제 금액 전체가 반환되며 차감된 횟수가 복구된다. 하지만 접수 기간 외에 환불 시 결제 금액의 50%만 반환되며 차감 횟수 복구 또한 불가능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당 사업을 2025년까지 2년간 시범 운행하겠다고 밝혔다.
*연 소득: 가입시점 기준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합계
김나현 기자(knh0500@g.hongik.ac.kr)
김유민 기자(yummjh5@g.hongi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