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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은 기존 교과과정이 적용돼

법과대학 공·사법 주전공 제도 2018년도부터 폐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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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의 공·사법 주전공 제도가 2018학년도부터 폐지된다. 13학번부터 17학번까지의 법과대학 학우들에게는 기존의 교과과정이 적용된다. 공·사법 주전공 제도는 학우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자는 취지로 생겨났다. 

그러나, 동일한 법과대학의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속하지 않은 전공과목을 수강하였을 경우, 전공이 아닌 일반교양으로 인정되어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불편을 초래하였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작년 법과대학 학생회는 공·사법 주전공 제도 폐지에 대해 3월 27일(월)부터 5일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는 84%의 찬성, 14%의 반대, 2%의 무효표가 나왔고 학부장과의 의논을 거쳐 학교 본부가 참석한 실무위원회에서 중앙운영위원회의 논의 중에 2019학년도부터 폐지가 확정됐다. 법과대학 학부장 박현석 교수는 2019학년도가 아닌 2018학년도부터 적용된 것에 대해서 모집단위가 변경된 것이 아니기에 2018학년도부터 폐지가 확정됐다고 말했다. 

한편, 학생 차원에서는 학우들이 졸업할 때 기존의 교과과정대로 주전공을 정하는 법학부로 졸업을 할지 또는 법학과로 졸업을 할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법학과로 졸업을 하게 되면, 일반선택으로 인정되었던 타 전공과목이 전공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김지훈(법학부2) 학우는 “듣고 싶은 과목은 많은데 전공으로 인정되지 않아 곤란하다. ”라고 말했다. 이에 법과대학 행정실은 해당 사안을 교무처에 제안한 상황이라고 입장을 전했으며 법과대학 학부장 박현석 교수는 “아직 교무처에서 확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13학번부터 17학번까지의 학우들은 입학할 당시의 교과과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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