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란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제5대 부통령인 엘브리지 토머스 게리(Elbridge Thomas Gerry, 1744~1814)는 매사추세츠 주의 주지사였던 시절, 상원선거법 개정 강행을 위해 자신의 당인 민주공화당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고자 선거구를 변형하였다. 이에 반대파였던 연방당은 선거구의 모양이 전설속의 괴물 샐러맨더(Salamander)와 비슷하다고 하여 이에 게리를 붙여 조롱한 것이 게리맨더링의 어원이다.

  게리맨더링은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등장하고 있다. 지난 2012년 4월 11일(수)에 진행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획정된 경기도 용인시 선거구가 게리맨더링의 대표적인 사례다. 용인시는 행정구역 기준으로 처인구 · 기흥구 · 수지구의 세 선거구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이를 갑·을·병의 세선거구로 재편하며 행정구역과 실제 선거구가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과거 기흥구 선거구에 속해있던 일부 구역이 갑 선거구에 편입되었고, 수지구 선거구에 속해있던 일부 지역이 을 선거구에 편입되었다. 이로 인해 갑 지역구는 보수정당, 을 지역구는 민주당계 정당에 유리한 지역구로 변모하였고, 병 지역구는 보수정당 강세가 지속되었다. 또한 국회는‘시·군·구 경계를 깨고 선거구를 나눌 수 없다’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규정을 시·군·자치구로 바꾸며 정당화하였으나 헌법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이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하기도 하였다.

  게리맨더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는 소선거구제를 중·대 선거구로 바꾸거나, 선거구 획정을 이해당사자인 의원들의 입김이 덜한 제3의 기관에서 선거구획정을 다뤄야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08년 게리맨더링을 억제하기 위해 제3자가 공평하게 선거구를 나누는 내용인 <Proposition 11>을 통과시켰다. 한국에서도 제3의 기관이 선거구를 획정해야한다는 주장이 활발하게 제기되었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홍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신기사

하단영역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