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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사용자의 치열한 줄다리기, 2019 최저임금의 논쟁을 짚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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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9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8월 3일(금)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단순히 아르바이트 시급을 정하는 것과 같이 느껴지는 이 숫자의 결정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최저임금 도입배경과 결정과정

대한민국헌법 제32조 제1항에서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한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최저임금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1조에서 해당 법의 목적을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표명하고 있다. 이처럼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는 국가의 비용이 아닌 고용인의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복지정책보다는 규제에 가깝다.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면서까지 임금에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이유는 노동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통해 노동시장의 악순환을 줄이고 노동자들의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국가경제와 국민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최저임금을 어떻게 결정하고 있을까? 대한민국의 최저임금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으로 구성한다. 재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과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매년 최저임금을 놓고 격렬하게 대립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과반수인 14명 이상의 위원이 찬성하면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이를 공포한다.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경우 사용자위원 9명과 민주노총 측 노동자위원 4명이 보이콧을 진행해 노동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만 참여하여 표결을 진행하였다. 

 

 

▲2019년도 최저임금 주요 이슈

올해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주요 논쟁거리는 무엇이었을까?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 △산입범위 확대 △소득주도성장과의 연관성이 그 대상이다. 이 부분에서는 농협대학교 이선신 교수와의 문답을 통해 대학생이 가질 수 있는 의문을 풀어보고자 한다.

Q.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업종에 최저임금 인상률 중 절반만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투표는 부결되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법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A. 현재 많은 나라에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고, 일부 나라에서는 최저임금의 수준을 업종별·지역별로 차등화해서 적용하기도 한다.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한 공익위원들은 우리나라에 최저임금제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다고 판단한 것 같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첫째,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준에 대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논거와 자료가 필요할 것이다. 가령 업종별 근로자의 생산성과 임금수준, 지역별 물가수준 및 지역주민의 삶의 수준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객관적 통계자료가 확보되어야 할 터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한 자료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둘째, 업종별·지역별 차등화가 이루어지면 노동력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문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요한 문제이므로 앞으로 좀 더 많은 연구와 논의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

Q. 내년도 최저임금결정과정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 인상 효과 감소를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높였다. 먼저 산입범위 확대 관련 법안을 개정한 이유와 일부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전체 국민의 최저임금을 올리겠다는 것이 터무니없다는 일각의 주장은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 

A.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중요한 문제인데, 이번 개정에서는 논리적 측면보다 여야의 정치적 입장에 대한 고려가 더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두고 노동계는 ‘개악’이라고 반발했고, 경제계는 ‘다행’이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노동계를 달래기 위해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린 것 아니냐는 시각을 제시했다. 산입범위 확대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일부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전체 국민의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주장 또한 존재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는 순전히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임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안은 임금에 대한 법적 관점을 정립한 연후에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최저임금의 수준을 적정하게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Q.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 성장의 일부 성과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언론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에게 피해만을 입히고 오히려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과 소득주도 성장을 연결하는 최근의 흐름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A.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는 주장의 근거는 소비증진이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비판하는 측은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소비가 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 가져올 효과에 대해서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을 인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경솔한 판단이 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의 전망은 좀 더 시간을 두고 분석·평가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Q. 마지막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본인의 의견이 궁금하다.

A. 최근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이 소위 ‘을’과 ‘을’의 대립관계로 발전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노동자는 대표적인 경제적·사회적 약자이지만 소상공인 역시 마찬가지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소상공인 등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정부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평상시에도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과 맞닿아 있는 사람들

매년 새로 결정되는 최저임금, 이와 맞닿아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대학생 P씨는 최저임금이 충분하다 못해 과하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시급으로 생활하기에 충분한 것 같아요. 급격한 인상률 때문에 물가도 그에 따라 상승한 것으로 생각해요. 임금 상승에 있어서 정부는 임금 상승에 따른 영향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L씨는 정부의 지원책에 대해 말했다. “평소 아르바이트생들의 시급을 제대로 챙겨주는 것에 관심을 쏟고 있고,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에 동의해요. 하지만 항상 정부가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정책이 없었다는 점에 약간의 불만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최저임금은 급격하게 올랐지만, 정부의 지원책이 복잡하고 애매한 것 같아요.”

대학생 K씨는 최저임금의 액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한다. “빈부격차가 큰 한국의 상황에서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자의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은 당연하며, 그 시작이 최저임금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언론들처럼 지금의 경제위기를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지 말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봐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화제가 되는 국가 중대사안이다.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끝난 지금까지도 이는 언론의 주요 보도거리가 된다. 때문에 이 사안이 계속해서 거론되는 원인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 단순히 노동자의 시급을 정하는 개념이 아닌, 한 가정의 생계부터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최저임금이다. 이 사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 노동자는 생계를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의 타당한 대가를 얻고, 사용자는 자유시장의 공정한 경쟁에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치열한 줄다리기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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