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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대학 특수 실기실 및 기자재 제도, 시행 효과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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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인원 부족, 사용 규칙 미준수 원인...해결 방안 요구돼

학교 측, “2학기에 근로장학생 총 50명 증원해”

▲ 본교 시각디자인과 프린트실&컴퓨터실 페이스북 계정에 경고로 인한 대여 금지를 공지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지난 11월 5일(월)부터 11일(일)까지 프린트실 대여를 금지했다고 나와있다.
▲ 본교 시각디자인과 프린트실&컴퓨터실 페이스북 계정에 경고로 인한 대여 금지를 공지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지난 11월 5일(월)부터 11일(일)까지 프린트실 대여를 금지했다고 나와있다.

학우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시행된 미술대학의 특수 실기실 및 기자재 대여 제도가 관리 인원 부족과 사용 규칙 미준수 등의 이유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조사 결과, 특히 조소과와 시각디자인전공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조소과는 개인 구매가 어려운 공구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반납기한을 1일로 제한하고 있다. 이때 잦은 고장과 목공구실과 철조실 관리 인원 부재로 학과 학우들이 불편함을 호소했다. 조소과 학생회 측은 내년 학교 측에 관리 기사 채용을 요구할 예정이며, 공용기자재의 반납기한을 재조정해 볼 예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시각디자인전공도 사용 인원에 비해 적은 관리 인원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특히 지난 10월 10일(토)과 29일(목) 사용규칙을 어겨 과 전체가 오후 5시 이후 대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1학기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대여 불가 문제가 벌어지자 학우들은 시각디자인전공 학생회 권리실현부가 시행 중인 ‘2018 홍익시디 소통창구’에 불만을 접수했다. 시각디자인전공 학생회 측은 2~3명의 근로장학생 인원과 2명의 조교가 1000여 명에 달하는 학과에서 규칙을 어긴 책임자를 색출하고 적절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연대책임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시각디자인전공 학생회장 노현수(시각디자인3) 학우는 “현재는 특수 실기실이 대여 상태에 있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다. 만약 각종 특수 실기실이 전산화가 되어 학생증을 찍고 들어가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연대 책임이 아닌 개인 책임이 가능해질 것 같다”라며 “하지만 그 역시 현재같이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될지는 생각해봐야 할 일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부족한 관리 인력에 대해 시각디자인전공 학생회 측은 지난 1학기에 열린 미술대학 학생총회 당시 학교 측에 조교 및 근로장학생 추가 배정을 요구했다. 학교 측은 학교·학생대표자협의회에서 직원 전환 배치 및 재배치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근로 장학생 확대 배정에 대해서는 1학기 당시 최저임금 인상에 대처하기 위해 근로장학생을 감원하였으나 이번 2학기에 총 50명을 증원시켰으며 운용실태 점검 후 필요하면 내년 1학기 때 추가 증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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