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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일이슈(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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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정치 및 이념 홍보 금지 심의 기준 확정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6일(수) 광고심의위원회를 열어 지하철 의견광고에 대한 심의 기준을 확정했다. 심의를 통해 서울 지하철 1~8호선, 9호선 내에 정치·성차별·혐오 주장을 담은 광고의 금지가 확정되었다. 이 외에도 △성별에 따라 폭력의 가·피해자 구분 △의견 대립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 △인종, 연령 등 특정 계층에 대한 왜곡된 시각 △광고주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 광고 게재가 금지된다. 정치인은 아니지만 뚜렷한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 지하철 역사 광고 게재는 해당 공간에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만큼 대중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에 분쟁을 조장하고 사회적 논란의 여지가 있는 광고의 게재를 막는 규제를 만들었다는 것에 이번 심의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심의 기준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 또한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교통공사가 광고를 게재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 불참으로 무산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규정 개정 나서나

지난 7일(목)에 열릴 예정이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보고회 등의 일정이 노동계의 불참으로 무산되었다.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는 △탄력근로제 확대 △한국형 실업 부조 도입 △고용보험 개편 등이 담긴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6일(수),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제외한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3명이 경사노위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하면서 7일(목) 일정은 무산되었다. 문성현 위원장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사결정 구조와 위원 위촉 등 운영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 노사정(노조-경영자-정부)은 자신들의 지엽적인 입장을 고수하기보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경사노위가 11일(월) 위원회부터는 사회적 대화를 위한 제 역할을 다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그 후

지난 2월 27일(수)과 28일(목), 이틀에 걸쳐 이루어진 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은 결국 양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결렬됐다. 결렬 직전, 북한은 합의 성사를 위해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를 들고 왔다고 전해졌으나, 미국 측은 영변 핵 시설 ‘공동의 정의’에 대한 명확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협상 재개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양국은 이후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실무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회담 결렬 일주일이 지난 3월 7일(목), 북한이 최근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일부 복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은 지난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폐기를 약속했던 곳이다. 한편, 북한이 영변 이외의 또 다른 핵시설을 은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비핵화 비관론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양국이 합의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북측이 더 명확한 비핵화 결단을 보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회담 결렬 이후 양국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 평화적인 논의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양국은 지혜를 모아 성공적인 합의를 이뤄내기를 바랍니다. 

 

서울대 학생들, 성추행 의혹 교수 파면 촉구 

지난 4일(월), 서울대 총학생회와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 등 많은 학생들이 모여 오세정 총장에게 학생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서어서문학과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해당 교수는 2월 6일(수) 피해 학생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대자보를 붙이며 성추행 의혹에 싸인 바 있다. 대자보에 따르면 가해 교수는 수시로 피해 학생의 다리와 어깨 등을 만지며, 피해 학생에게 남자친구를 사귀기 전에 허락받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피해 학생은 가해 교수를 서울대 인권센터에 고발했다. 인권센터는 해당 교수가 성폭력을 행했다고 판단했지만, 가해 교수에게 정직 3개월만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해 성희롱과 폭언 의혹을 불러 일으킨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도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학생들은 솜방망이 처벌 탓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오는 14일(목)에 다시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 “대학은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등교육법 제28조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엄연히 학생들의 인격 도야를 도와야 할 교수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과 ‘갑질’을 행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가해 교수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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