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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공결제 조건 완화에 대한 학우들의 목소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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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취업공결제 관련 문의, 인턴의 취업공결제 적용 문제 제기가 많아

학사지원팀 “인턴 특성상 조건 완화 어렵다”

▲본교 취업공결원 양식/ 출처: 홍익대학교 홈페이지
▲본교 취업공결원 양식/ 출처: 홍익대학교 홈페이지

본교는 재학 중 취업이 예정된 학생들을 위해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취업공결제를 시행하고 있다. 취업공결제 적용 대상은 현재 정규학기가 마지막 학기인 졸업예정자 중 정규직 및 채용 전제형 인턴으로 취업한 자로,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취업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정규학기에 졸업요건(△졸업학점 △졸업논문 △현장실습 등)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며, 취업공결원과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직장가입증명서를 종강일 이전(최소 3주 전)까지 소속 학과 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계절학기 및 사이버강의는 취업공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취업공결제를 이용하고자 하는 학우들은 위 공결제 적용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지난 3월 25일(월) 본교 홈페이지 학생건의함에는 ‘채용 전제형 인턴’ 조건을 ‘일반 인턴’으로 완화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실제 본교 홈페이지 학사지원팀 Q&A에 등록된 취업공결제 관련 글들의 주요 질문 사항은 △취업공결제 구비 서류 충족 문제 △인턴의 취업공결제 인정 범위 여부 등이었다. 해당 학우들은 인턴은 회사에서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허용하는 경우가 적고 채용 전제형 인턴에 뽑혔더라도 서류 구비가 어려워 취업공결제를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스타트업 등 창업을 하면서 사업체 대표로 등록되어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취업공결제 인정에 어려움을 겪은 학우도 있었다.

이에 학사지원팀은 “취업공결제 적용 대상을 일반 인턴까지 확대할 경우 인턴의 계약 기간과 업무 강도가 천차만별이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며 인턴의 적용 범위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스타트업 창업 등의 특이 사례는 해당 학우에게 추가 서류 등을 요구하여 이를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취업공결제가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 출석인정승인서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취업공결제를 시행 중인 타 대학도 운영 방침은 본교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적용학기에서만 다소 차이를 보인다. 동아대, 세종대 등은 계절학기도 취업공결제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본교는 정규학기 외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학사지원팀은 “취업공결제 규칙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된 제도인 만큼 당장 큰 변화를 주기는 어렵다”며 현행 규칙을 계속해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시행된 지 3년이 채 안 된 제도인 만큼 차후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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