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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일이슈(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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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뒤덮은 산불··· 국가재난사태 선포

지난 4일(목) 강원도 고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 퍼지며 정부가 강원도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일원에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최초 발화 지점은 고성군 토성면의 한 주유소 인근 전기 시설로, 최초 신고자와 소방서가 진화를 시도했으나 강풍으로 인해 초기 진화에 실패했다. 불씨는 강풍에 의해 속초까지 번졌으며 같은 날 4일(목) 오후 11시 강릉에서도 산불이 발생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더욱 커졌다. 소방당국은 전국적으로 소방차 출동을 지시했고, 소방차와 헬기를 대거 투입하여 화재진압에 나섰다. 정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5일(금) 오후 4시 기준, 이번 산불로 4천여 명이 대피했으며 1명이 숨진 것으로 잠정집계되었다. 산림청은 산불이 발생한지 13시간 만인 5일(금) 오전 8시 25분에 고성 지역의 주불을 잡고 잔불 정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으로 정부는 강원도 피해 지역에 43억 원 긴급 구호 지원을 하고, 유통업계도 산불 피해 지역에 구호물품을 지원하는 등 전국적인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 매년 4월이면 영동지역을 위협하던 산불이 올해도 어김없이 강원도를 덮쳐 재산과 교육 시설은 물론이고 인명에도 피해를 입혔습니다. 소방당국은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없도록 잔불 정리에 최대한 힘써야 할 것입니다.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소방 인프라 구축과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영(英) 하원, 브렉시트 연기 법안 한 표차로 가결

지난 3일(수) 영국 하원에서 ‘노 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 아무런 합의 없이 영국이 유럽연합(이하 EU)을 탈퇴하는 것)’를 막기 위한 법안이 통과되었다. 해당 법안은 브렉시트 연기를 주내용으로 노동당 이베트 쿠퍼(Yvette Cooper)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한 표차로 아슬아슬하게 가결되었다. 법안은 오는 12일(금)까지 브렉시트 방안을 결정하지 못할 경우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 절차 연장을 EU에 요청하도록 강제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3일(수) 테리사 메이 총리는 교착 상태에 빠진 브렉시트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Jeremy Corbyn) 대표와 만나 브렉시트에 관한 타협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나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상황이다.

◆ 브렉시트에 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장기화 되면서 이제 영국에게는 ‘노 딜 브렉시트’ 혹은 브렉시트 장기 연기라는 선택지만이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노 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영국 및 EU 회원국의 경제와 무역 등 직간접적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브렉시트에 대한 생산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서강대 로스쿨 교수, 버닝썬 관련 발언 논란···서강대 측 진상조사 진행

지난 3월 19일(화), 서강대 하비에르(X관)에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甲(갑) 교수님께 올리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乙(을)’이 올리는 대자보가 붙었다. 대자보에는 해당 서강대 로스쿨 교수가 “버닝썬 무삭제 영상이 잘리기 전에 빨리 보라고 친구가 보내줬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적혀 있었다. 이에 서강대 측은 의혹이 제기된 해당 교수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만약 해당 교수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서강대의 조치가 적절한지 지켜보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학문의 상아탑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최근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범죄 사건을 농담거리로 삼은 행위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해당 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만큼 모든 사람이 사건과 관련한 언행에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소속 아이돌보미, 아동 학대 혐의로 구속영장 

지난 5일(금)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이돌보미 김모(58)씨에 대해 상습적인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와 재범 가능성을 이유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인 김씨는 3개월 동안 돌보던 생후 14개월 영아를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따귀를 때리고 폭언하는 등 학대했다. 이에 아이의 부모는 지난 1일(월) CCTV 자료 화면과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에 해당 아이돌보미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주장했고 청원 동의 숫자는 40시간 만에 청와대 답변요건인 20만 명을 넘었다. 이 사건으로 김씨는 지난달 20일(수) 고소된 뒤, 4월 3일(수)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김씨가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던 6년의 기간 동안 또 다른 피해 아동이 있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80시간의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아이돌보미 자격요건과, 돌보미 자격정지 후에도 복귀가 가능하다는 여성가족부령의 허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정부가 소개한’ 아이돌보미가 방문하는 것인 만큼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서비스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아이돌보미 자격 및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와 같은 정부 차원의 대책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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