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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막히는 강의실, 열람실⋯우리의 호흡기는 과연 안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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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실‧대형 강의실 환기 미흡에 대한 학우들의 여론 높아

양 캠퍼스 모두 초미세먼지 농도 기준치 초과 장소 많아

양 캠퍼스 총학생회, 대형 강의실 내 공기청정기 설치 합의해

한동안 한반도 하늘은 사상 초유의 미세먼지로 뒤덮여있었다. 고개를 들면 높고 푸르른 하늘 대신 미세먼지가 들어찬 어두컴컴한 하늘밖에 볼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은 호흡기 질환과 결막염 등을 호소하며 코와 입을 틀어막고 눈살을 찌푸린 채 빠른 걸음으로 거리를 지나다녔다. 2015년, 초미세먼지 공식 측정이 시작된 이래로, 우리나라의 하늘은 계속해서 그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이러한 이례적인 미세먼지 사태에 국회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심지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국가적인 재난사태로 선포되기까지 이르렀다. 또한,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처리되었다. 이로 인해 초·중·고등학교 교실에는 우선적으로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 기기 설치가 의무화되며 이 사태에 대한 대처가 가능해졌지만, 안타깝게도 이 개정안에 대학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몇몇 대학의 경우 공기청정기를 강의실에 설치하는 등 자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본교는 어떤 대처를 취하고 있을까.

본지는 교내 환기시설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강의실 내 미세먼지 농도와 환기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자 한다.

우리는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공부하고 싶다!

본교 학우들은 과연 교내 공기질과 관련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본지는 지난 4월 13일(토)부터 28일(일)까지 본교 비공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을 통해 교내 공기질 및 환기시설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총 조사 참여 인원 140명 중 14.3%(20명)만이 강의실 내 공기가 쾌적하다고 답변했고, 쾌적하지 못하다는 답변은 62.9%(88명)에 이르렀다. 교내에서 환기가 잘 안 돼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변한 학우는 74.3% (104명)에 이르며, 환기 시설이 잘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한 비율도 60%(84명)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편, 강의실 외에 열람실‧복도‧실기실 등 기타 실내 시설의 공기가 쾌적하다고 느끼는 비율도 14.3%(20명)에 그쳐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비율인 51.4%(72명)의 약 1/3 정도에 그쳤다. 윤소영(법학2) 학우는 “평소에 열람실 환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한 느낌에 잘 이용하지 않는다”며 “외부 소음으로 인해 창문을 통한 환기가 어려운 만큼 다른 조치가 취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지난 4월, 본지는 교내 강의실과 실기실, 열람실 내부의 초미세먼지를 실내 공기질 유지 및 관리기준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였다.

▲서울캠퍼스 인문사회관 D동에서 미세먼지 측정을 하는 모습(왼쪽)/세종캠퍼스 세종관(M동)에 부착된 창문을 닫아달라는 안내문
▲서울캠퍼스 인문사회관 D동에서 미세먼지 측정을 하는 모습(왼쪽)/세종캠퍼스 세종관(M동)에 부착된 창문을 닫아달라는 안내문

서울캠퍼스, 건물별 초미세먼지 수치 차이 커

지난 4월 25일(목)부터 4월 30일(화)까지 서울캠퍼스 내 학우들의 활동이 많은 장소에서 공기질을 측정했다. 미세먼지가 매우 좋음 수치(마포구 기준)였던 4월 25일(목)부터 26일(금) 홍문관(R동) 강의실과 열람실, 제4공학관(T동) 열람실‧중앙도서관(H동) 열람실과 와우관(L동)은 3~13μg/m³으로 측정 기기 기준 ‘좋음(0~12μg/m³)’ 수치(Good)를 보였다. 그러나 미세먼지가 나쁨이었던 4월 30일(화)에는 와우관(L동) 48μg/m³, 홍문관(R동) 강의실 38μg/m³, 강당(S동) 91μg/m³을 기록하는 등 많은 건물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건강에 유해한 수치(Unhealthy)를 보였다. 한편 과학관(I동) 실험실의 경우 강의가 없는 시간에는 4μg/m³을 기록했지만, 강의 도중에는 40μg/m³을 기록하는 등 초미세먼지 수치 간 차이가 컸다. 또한, 미술대학 실기실이 많이 위치한 조형관(E동)은 30~40μg/m³을 기록했다. 실험실과 실기실의 경우 유해 약품을 다루는 일이 많기 때문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약 10배 정도 차이 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반면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남자휴게실은 외부 미세먼지 수준에 상관없이 ‘좋음’ 수준을 유지했다.

현재 본교는 강의동마다 다르지만, 대다수의 강의실이 환기 팬을 사용하여 압력 차를 만들어 외부 공기를 끌어들이고 실내 공기를 밖으로 배출하는 형식의 자연 환기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 한편 상대적으로 강의실 내부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온 미술대학 강의실, 미술종합강의동(U동), 인문사회관(D동) 등은 열변환기 시스템으로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실내 에너지, 즉 열이나 냉을 그대로 둔 상태로 환기를 시키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건설관리팀은 “이 열변환기 시스템은 소음으로 인한 사용 중지 요청이 많아 환기를 원활하게 할 만큼 충분히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높은 미세먼지 농도 기록 이유를 설명했다.

본교 신소재·화공시스템공학부 서성섭 교수는 서울캠퍼스 공기질 측정 결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가장 적은 곳과 많은 곳의 수치를 비교해보면 미술대학 실기실이나 강당(S동)처럼 장소의 특성에 따라 그 차이가 심하다”라며 “특히 강당(S동)의 경우 눈에 띄게 높은 수준이며, 심각 수준을 뛰어넘는다”라고 전했다. 이어 냉·난방장치 덕트(공기나 기타 유체가 흐르는 통로)에 먼지가 쌓여서 문제가 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며 창문을 여는 등의 자연 환기는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장소에 환풍기 및 후드(공기 빨아들이는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측은 최근 학교·학생대표자회의에서 언급된 공기청정기 설치에 관해 학교 측과 합의했으며, 이후 절차에 따라 대형 강의실에 우선적으로 공기청정기가 설치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캠퍼스, 빈 강의실도 기준치 넘고 공기청정기 실효성 부족해

세종캠퍼스는 공기질 조사 결과 대부분의 건물이 초미세먼지 농도 기준치를 초과했고, 일부 건물에만 설치된 공기청정기는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측정은 조치원읍 기준 미세먼지가 보통 수준이었던 지난 1일(수)에 진행되었다. 우선 강의실 및 복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A교사동 1층 복도는 41μg/m³를 기록했으며 이는 공기질 유지·관리기준의 교실 내 초미세먼지 기준인 35μg/m³를 조금 초과하는 수준이다. 한편 각종 편의시설과 광고홍보학부, 게임학부 등이 입주해 유동인구가 많은 B교사동은 상태가 더 좋지 못하다. 1층 복도 40μg/m³, 1, 2층 강의실 41~44μg/m³, 세미나실 43μg/m³ 등 측정이 이루어진 모든 장소가 초미세먼지 기준치를 넘어섰다. 특히 강의실 및 세미나실은 이용자가 없었음에도 기준치를 초과했다. 또한 강의실 창문도 천장 부근에 벽면의 1/3 정도 크기로 설치되어 환기가 어려운 구조다. C교사동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2층 계단형 강의실은 43μg/m³, 복도 37μg/m³, 화공실험실 32μg/m³를 기록하며 화공실험실을 제외한 대부분이 초미세먼지 기준치를 넘었다. D교사동은 1, 2층 강의실이 30~34μg/m³, 복도가 33~36μg/m³를 기록하며 타 건물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다른 건물과 달리 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았으나, 창문이 없어 환기가 안 되는 고속버스 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21μg/m³인 것에 비교하면 다소 높은 수치다.

휴게공간과 열람실의 경우 C교사동 휴게실과 열람실이 각각 38μg/m³과 41μg/m³, E교사동 1층 휴게실이 40μg/m³, 리더스라운지와 여학생 휴게실 두 곳 모두 35μg/m³를 기록하였다. 그 중에서도 여학생 휴게실은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타 건물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관리팀은 “공기청정기의 설치 이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더 유해할 수 있다”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정도서관이 위치한 F교사동의 상황도 비슷했다. 문정도서관 내 초미세먼지는 측정 결과 36μg/m³으로 기록되었고, 시험 기간 많은 학우들이 사용하는 자유열람실도 측정 결과 38μg/m³로 초미세먼지가 교실 내 기준치를 넘었다.

이처럼 본교 건물 내 공기질 및 환기시설은 긍정적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학우들의 불만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오는 6월부터 미세먼지 관련 법안이 시행되는 만큼 학교 측의 신속한 환기시설 개선 및 공기정화시설 설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학우들 또한 단순한 불만 토로에 그치지 않고 실제 문제가 되는 곳이 어디인지, 어느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지를 인지하여 문제 해결 촉구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주영 기자(B881029@mail.hongik.ac.kr)

김채원 기자(won6232@mail.hongi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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