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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칠 교(敎) 속의 칠 복(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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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5월을 맞아 5월의 기념일들을 짚어보았다. 워낙 행사와 일정이 많은 5월이지만 그중에서도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대표적이다. 이는 모든 국민의 기념일들인 한편 각 세대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가곤 한다. 대학생인 기자는 새삼스레 어린이날을 떠올려보았다. 오늘날의 어린이날과 약 10년 전의 어린이날. 이 기념일은 오늘날의 기자와 과거의 기자에게 다르게 다가왔다. 10년 전 기자는 어린이였지만, 더 이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은 기자에게 그대로 다가온다. 어버이날이 그대로인 것은 당연하거니와, 스승의 날은 기자를 과거 학창시절로 데려간다. 각자의 학창시절 기억 속에는 동창들과 더불어 당시의 교사들, 즉 우리의 ‘선생님’들이 인상 깊게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교사란 그저 하나의 직업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학교 안의 학생들에게 있어선 유명 인사이자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당신의 기억 속, ‘선생님’은 어떻게 남아있는가.

‘왜, 그 영어 담임 있잖아!’ 때로 어른들은 동창을 만나면 자신의 학창시절을 이야기하며 서로 간의 접점을 찾기도 한다. ‘우리 때는 맞는 게 일상이었지.’ 세대에 따른 학내 분위기의 차이를 절실히 느끼기도 한다. 학내 분위기 조성에는 교사들이 규정하는 학내 구성원들의 역할과 규율들이 단연 큰 부분을 차지한다.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규율, 규칙들을 준수하도록 지도하며 그들의 윤리의식을 고취시킨다. 단순히 지식만을 가르치고 강의를 하는 강연자와는 다르다.

그러나 때로 교사의 권한이 남용되어 학내 권력체계가 형성되거나 명목 없이 삐뚤어진 압박과 폭력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권한 남용은 표면적이고 물리적인 압력뿐만 아니라 학생들에 대한 ‘정신적 강요’로 번지기도 한다. 일종의 권력 담론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에 특정한 지식과 규율을 강요함으로써 지배 이데올로기의 자의적, 일방적인 담론이 ‘진리’의 장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규율과 윤리를 교육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하지만, 때론 이 과정에서 그저 특정한 논리나 주장, 담론에 대한 강요가 발생할 수 있다. 학생 지도 외의 목적에서 나타나는 교사의 ‘갑질’이 교사와 학생간의 불합리한 갑을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과도한 체벌이나 명분을 알 수 없는 규율들은, 교내 학칙 전반의 의의나 명분을 무너뜨리기도 한다. 학칙이 교권만을 강조하는 도구라는 인식이 일반화 된다면 이와 같은 부정적인 시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1년에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며 교사들의 학내 체벌이 금지되었다. 그로 인해 학교의 분위기는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통제하고 제지, 지도할 수단이 사라져 곤란을 겪는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한편 2012년에는 각 교육청에서 학생의 존엄과 가치 보장과 실현을 목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고, 2017년에는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인권종합계획’(2018-2020)을 발표해 3년간의 연차별 계획을 추진하고자 했다. 본 계획안은 학교에서의 학생 두발, 복장 검사, 소지품 검사, 핸드폰 수거 등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 인권 강조 이전에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대책 수립이 먼저”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실제로 교권침해 상담사례 건수는 2006년 179건에 비해 2015년 488건, 2016년 572건으로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교권 실추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교육기본법은 교사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교사는 전문성,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대해 보장받고, 학생에 대해 징계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 윤리의식을 확립하며,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할 의무가 있다.

학교는 사회를 향한 발판이다. 그 속에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미래의 사회인들을 이끌고 지도해야 할 교사들의 책무는 막중하다. 우리가 학교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을 때, 체벌 및 규율과 같은 교육의 수단들보다는 교육의 목적과 명분이 더 중요하게 다가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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