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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마음과 애정 어린 시선으로 의뢰인의 마음을 수호하다

대한민국 1호 가족법 변호사 조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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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법연수원 수료 후 대한민국 ‘1호 가족법 전문 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법조인을 직업으로 삼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A. 검사로 활동하셨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 적부터 수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다 보니 자연스럽게 법조인이라는 직업에 관심이 생겼다. 이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진학 후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본격적으로 사법고시를 준비하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가족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없었고, 나 역시 이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였다. 그러다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선배의 권유로 그 선배가 일하는 법무법인 사무실에 방문했다가 우연히 이혼 및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건 파일을 보았다. 그 파일을 보며 사건 피해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이를 계기로 가족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그 선배가 일하는 법무법인 사무실에 입사해 가족법과 관련된 사건을 자주 맡아 해결하다 보니, 지금까지도 가족법을 전문으로 하게 되었다. 

 

 

Q.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겸임교수로 활동하면서, 학부생이나 대학원생 대상 강의 등을 진행하며 예비 법조인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교수로 활동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A. 지도교수님의 권유로 석사 과정 이후 법학 박사 과정을 밟게 되었다. 그렇게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나니 모교인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기회가 주어졌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졌다. 주로 현직에서 일하는 변호사로서 실제로 겪은 사건을 이야기해주며 강의를 진행하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좋고 집중을 잘해줘서 교직 생활에 보람을 느낀다. 특히 인스타그램에서 웹툰을 연재한 이후에는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웹툰을 구독하기도 하고, 심지어 강의 중 발표를 할 때에도 언급하는 등 많이 알아 봐줘서 뿌듯한 마음도 든다.

 

▲조인섭 변호사의 신간 『이제 나를 위해 헤어져요』(2020)/ 출처: 위즈덤하우스
▲조인섭 변호사의 신간 『이제 나를 위해 헤어져요』(2020)/ 출처: 위즈덤하우스

 

Q. 현재 인스타그램 ‘조인섭 변호사의 이혼 사건 다이어리’를 통해 가정법 전문 변호사로서 경험한 일화를 웹툰으로 그려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웹툰을 연재하게 된 계기와 그 작업 과정이 궁금하다.

A. 2006년에 현재 운영 중인 법무법인 사무실을 개업한 후, 여가시간을 활용해 지금까지 겪었던 사건들과 가족법 관련 지식을 만화를 통해 전달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처음에는 직접 네 컷짜리 만화를 그려 『조변호사의 이혼이야기』(2012)라는 책을 펴냈다. 그러다 지인 소개로 박은선 작가님을 만나 현재 연재하고 있는 인스타툰이 완성되었다. 웹툰 작업은 해당 회차의 줄거리를 작가님께 전달하고 작가님이 이를 그림으로 그려내면, 이후 작업물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 웹툰들을 책으로 모아 『이제 나를 위해 헤어져요』(2020)를 출간했다.

인스타그램에 웹툰을 연재하기 시작한 후 독자들로부터 다양한 메시지를 받았다. 이혼 관련 고민이나 각종 가족법 법률 상담부터, 소소하게는 연애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는 분들도 있다. 한 번은 가정의 불화나 부모님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는 어린 자녀들의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는데, 가정의 일에 직접 개입해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이러한 고민을 하는 어린아이들이 참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조인섭 변호사가 연재하는 인스타그램 웹툰/ 출처: 조인섭 변호사 인스타그램
▲조인섭 변호사가 연재하는 인스타그램 웹툰/ 출처: 조인섭 변호사 인스타그램

 

Q. 최근 동성 결혼, 사실혼 관계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생겨남에 따라, 현행 가족법 또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가족법 전문가로서 가족법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가족법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족법 관련 영미법학회에서 활동하며 연구한 바로는, 미국 가족법 변화의 흐름이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동성 결혼 등에 반발이 심했고 단호하게 반대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이후 사회 내 분위기가 변함에 따라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등 각종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렇기에 가족법은 다른 민법에 비해 개정이 잦아야 하며, 현실을 반영한 탄력적인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또한 사회 변화의 흐름과 분위기에 발맞춘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처럼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의 형태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을 우선적으로 개정 또는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지난 2016년 통계청의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가정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중 부부간 폭력 행사 사례를 살펴보면, 생계유지나 자녀 양육 문제 등으로 인해 가해자의 처벌 및 이혼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재범률이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가정에 전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한다.

A. 우선 가정폭력을 당했다면 즉시 신고하라고 조언하고 싶다. 피해자가 가정폭력을 신고하려고 할 때, 주위 사람들의 사회적 시선을 염려해 숨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정폭력이 한번 시작되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자녀의 정서 발달에도 악영향을 끼치므로 초기에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피해자가 생계유지나 자녀 양육 등으로 이혼이나 강력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회봉사·수강명령 등으로 가해자를 교화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반드시 공권력의 힘을 빌릴 것을 당부한다.

 

Q. 2006년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며, 이혼과 상속 등 수많은 사건을 맡아 해결해왔다. 그중 가장 보람되거나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인가? 

A: 지금까지 많은 사건을 맡아왔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자녀 문제가 얽혀있는 사건이다. 이혼에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한 분쟁이 있는 사건은 원만한 조정이나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웹툰으로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소송 중에 어린 자녀가 친부의 방치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그때 당시 소송을 시작하며 왜 바로 아이를 데려오지 못했을까 라는 자책감이 들기도 했다. 그 사건 이후 자녀의 양육권과 관련된 사건을 맡을 때는 아이의 안위와 상태를 먼저 살펴봐야 겠다는 교훈을 얻었다. 이 교훈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족법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나가며, 현재 운영하는 법무법인을 우리나라 최고의 가족법 전문 법무법인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많은 학생이 법조인을 꿈꾸며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희망하고 있다. 꿈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미래의 법조인 후배들을 위한 조언 한마디 부탁한다.

A: 흔히 법조계를 ‘레드오션(Red ocean)’이라고 칭하지만, 자신이 이 분야에서 어떠한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분야를 얕게 많이 아는 것보다는 하나의 분야를 깊게 연구해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가 된다면, 레드오션 속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보통 법을 공부하는 많은 이들이 낯선 법학 용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곤 한다. 하지만 결국 법학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학문으로,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낯선 법률 용어들을 일상생활에 적용해가며 공부한다면,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각종 법학 관련 서적을 읽는 등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현장 경험을 할 것을 추천한다.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어려운 법률 용어들을 체득하며 법학 공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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