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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의 태생적 한계 뚜렷해

세종캠퍼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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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종캠퍼스 단일 선거본부 ‘솔길’이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가 3회 누적되어 자동 사퇴되며 올해 세종캠퍼스 총학생회 자리는 공석이 됐다. 현재 빈자리는「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선거법」제 35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대신하고 있다.「세종캠퍼스 총학생회칙」14장 54조에 따라 전년도 총학생회장의 임명으로 현재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장 최성현(재료4) 학우가 비상대책위원장을, 조형대학 학생회장 양세은(디자인컨버전스3) 학우가 부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비대위는 기존 총학생회의 권한과 역할을 위임받았으나 한계가 존재한다. 가장 가시적인 부분은 구성원의 차이다. 현재 비대위는 과학기술대학, 상경대학, 조형대학, 광고홍보학부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부학생회장과 게임학부 비상대책위원장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년, 2020학년도 총학이 15명으로 구성됐다는 점과 비교하면 비대위의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단과대 학생회가 비대위를 겸직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아져 한쪽 자치 활동에 소홀할 수 있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문제는 총학생회 SNS에서도 드러난다.  서울캠퍼스 55대 총학생회 ‘All:in[人]’은 SNS를 통해 학교 주요 사안과 학생 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세종캠퍼스 비대위 SNS에서는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없다.

또 다른 문제는 비대위가 총학생회와 비교해 제한된 권한을 가진다는 점이다. 비대위는 총학생회와 달리 학생회비 집행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학생회비는 학생 복지에 있어 중요한 재원이다. 하지만 보궐선거에서 새로운 총학생회가 선출되지 않는다면 납부된 학생회비는 학생회 통장만 채울 뿐,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없다.

올해는 코로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등록금 협의, 차기 총장 선출 방식 논의 등의 과제를 앞둬 총학생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3월 중 열리는 보궐선거에 대한 학우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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