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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외 신청, 정정은 불가… 부득이한 사유의 모호성 지적도 

추가 수강철회 기간, 2학기부터 새롭게 도입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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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학기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과목을 계속 수강할 수 없는 경우, 추가 수강철회 기간 동안 수강철회를 할 수 있는 제도(이하 추가 수강철회 제도)가 운영된다. 추가 수강철회 기간은 오는 22일(수) 오전 9시부터 23일(목) 오후 5시까지다. 해당 기간 동안 수강철회만 가능하며, 다른 과목으로 수강신청 또는 수강정정은 불가하다. 또한 추가 수강철회 기간 이후 원상복구는 불가하고, 수강철회로 인해 총 신청학점이 기준치 아래로 변경될 경우 장학금 수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제도는 2021학년도 본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All:in[人]이 작년 총선거 당시 제시한 ‘수강신청 정정 기간 연장 및 철회 기간 연장’ 공약에 기반했다. 이동인(교육4) 서울캠퍼스 부총학생회장은 학우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타 대학에 비해 비교적 짧은 본교의 수강신청 정정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학사지원팀은 추가 수강철회 제도 도입 배경에 대해 “매 학기 다양한 사유로 수강신청 철회 기간 이후에도 수강철회 요청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추가 수강철회 외의 신청이나 정정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는 “수업을 진행하는 교원은 수강대상이 확정되어야 안정적으로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예컨대 개강 후 4주차까지도 새로이 수강신청하는 학생이 있으면 조별평가 등 수업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 타 학우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추가 수강철회 기간 공지사항에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학사지원팀은 △폐강된 교과목을 대체하여 수강하는 교과목이 너무 어려워 따라갈 수 없는 경우 △개강 이후 취업 등이 확정되어 회사 근무시간과 수업시간이 겹쳐 수강이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하게 수강이 불가한 경우 때문에 추가 수강철회 기간을 운영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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