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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에 대한 본교의 예방과 대처 방안 마련 필요

근로학생의 부조리 폭로 지속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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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근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교내 근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본교는 매 학기마다 「봉사장학생 운영규칙」에 따라 △성적 △업무수행능력 △생활정도 △학교 공헌도 △장학금 수혜 여부 등을 고려한 면접을 진행해 교내 근로 장학생(이하 근로학생)을 선발한다. 그런데 근로학생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학교 비공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을 통해 제시됐다. 

지난 10일(금) 본교 세종캠퍼스 에브리타임에 교내 근로 중 부조리를 당했다는 폭로 글이 게시됐다. 게시물 작성자는 방학 때부터 해온 근로 활동을 이어 하기 위해 2학기에도 같은 부서의 근로를 지원했다. 2학기 근로 시작일은 6일(월)부터였지만, 해당 부서 근로 담당자는 1일(수)부터 근로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시물 작성자는 근로 기간 외 10시간의 초과근무를 강행했으나 그에 대한 업무 시간은 기록되지 않았다. 교내 장학팀이 게시한 ‘코로나19 특별근로장학생 선발 안내’ 게시글에 따르면 근로 시간은 주당 최대 학기 중 20시간, 방학 중 40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다. 주당 최대 시간을 채우고 추가로 근무한 해당 글 작성자는 근무처에 10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시간을 대체 휴가로 변경해 주거나 추가 급여를 주길 요청했다. 근무처에서 돌아온 답변은 대체 휴가는 불가능할뿐더러 해당 근무 시간에 대한 급여는 정해진 주당 최대 근로 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처럼 근로 업무에 있어 부조리를 겪었다는 본교 근로학생는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8월 본교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4층에서 일하며 부당한 대우를 겪은 근로학생의 폭로가 이어졌다. 중앙도서관 4층의 사서는 함께 일하는 근로학생들에게 직무 교육을 명목으로 직무와 관련 없는 본인의 견해를 주입한다거나, 부정확한 근로 업무 지시로 인해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학생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기도 했다는 내용이다. 4층 도서관에서 근로했던 학우들은 매년 이러한 부조리에 대해 학교 측에 불만을 제기했지만, 사서에 대한 별다른 대처는 없었다. 지난 9일(목) 중앙도서관 담당 팀장은 본교 근로학생들에게 본 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4층 사서 대체 소식을 알려 사건은 뒤늦게 일단락됐다.본교에서 근로학생으로 일하고 있는 A학우는 근로학생에게 부조리한 일이 생기는 경우에 대해 “학교와 근로학생은 동등한 관계로 서로 존중해야 하며 학교는 부조리한 사건에 즉시 대처해주고, 해당 학우는 사건을 공론화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학기 중 익명 설문조사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학생의 업무 환경을 파악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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