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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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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최근 우리는 배달 앱을 통해 치킨과 피자뿐만 아니라 샐러드부터 커피까지 대부분의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 극장에 가지 않아도 이불 속에서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 예능까지 바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백화점 대신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가 옷을 구매할 수 있고, 마트 대신 오픈마켓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처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편리하게만 느껴지는 플랫폼, 과연 문제는 없을까?

 

플랫폼이란?

플랫폼(Platform)은 본래 기차 정거장을 의미하는 용어지만, 현재는 많은 이용자가 이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모바일 앱, 웹 사이트 등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플랫폼 모델은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에서 상호교환을 촉진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하는 모델이다. 공급자와 수요자를 잇는 플랫폼 기업은 인터넷 발달과 함께 성장했다. 전 세계를 잇는 인터넷망은 보다 많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이어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플랫폼 기업의 인기와 사람들의 기대심리는 주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 플랫폼 기업인 애플(28,549,541억원, 2021.09.24.기준),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21,943,242억원, 2021.09.24.기준), 아마존(20,079,348억원, 2021.09.24.기준)의 시가총액은 어마어마하다. 특히 쿠팡은 몇 년간 지속된 적자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상장 당시 시가총액 100조 원에 육박해 주목을 받았다.

 

플랫폼이 뭐가 좋은데?

플랫폼 기업이 이토록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전적인 기업 형태인 ‘선형적인 기업 모델’과 비교해보자. 선형적인 기업 모델은 기업이 유통업체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고 유통업체가 수요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모델로, 20세기를 지배했던 모델이다. 기업에서 소비자로 향하는 수직적 체계를 가진 선형적인 기업 모델은 기업이 목표 고객들에게 효율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유통할 수 있다. 기업들은 이 공급 사슬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이익을 도모했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도 명백하다.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고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는 넓은 창고, 인적 자본이 필요하며 유통 경로를 정교하게 조직해야 한다. 플랫폼 기업 모델은 선형적인 기업 모델의 단점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넓은 창고나 인적 자본이 거의 필요하지 않으며 기업이 유통경로를 고심할 필요성이 줄어든다. 그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면 된다. 또한 거래비용을 혁신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공급자는 여러 유통업체를 이용할 필요 없이 플랫폼 한 단계를 거치면 수요자와 연결된다. 시장이 클 때는 직거래보다 더 낮은 거래 비용을 보여준다.

경제적 이점뿐 아니라 플랫폼 기업은 ‘을’에게도 좋은 기회를 제공해준다. 예시로 유튜브를 들 수 있다. 과거 자신의 목소리를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언론의 도움이 필요했다. 하지만 현재 유튜브에 본인 생각을 담은 영상을 올리면 불특정 다수가 영상을 접할 수 있다.

 

공룡 플랫폼 기업의 논란들

플랫폼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이려 한다. 성공의 핵심이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에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구글, 애플 등 성공한 플랫폼 기업은 시장에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다. 게다가 플랫폼 시장은 승자독식 체제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본인 희생도 감수한다. 2003년 알리바바가 타오바오를 시장에 내놓은 직후,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이베이가 중국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수억 달러를 투자한다. 이에 알리바바는 3년간 타오바오를 무료로 운영하겠다는 초강수를 둔다. 결국 2006년 말 이베이는 톰온라인에 현지 운영을 넘기며 중국 시장에서 발을 뺀다. 소비자는 싼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고, 판매자는 무료로 판매망을 구축할 수 있다. 플랫폼 기업 간의 경쟁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형국이다. 하지만 문제는 경쟁이 끝나고 독점적 지위를 얻을 때이다. 독점적 지위를 얻은 플랫폼 기업은 가격 결정권이 생기며,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플랫폼 이용료를 높이거나 광고를 많이 넣는다. 이는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배신으로 받아들여진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예시를 찾아볼 수 있다. 

2015년 시장에 출범한 카카오택시는 초기에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택시기사와 고객의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택시 기사의 90% 이상, 국민의 절반 이상이 가입하며 차츰 유료화를 진행했다. 2018년에 콜을 유료화했고, 2020년부터는 승차 거부 없는 블루 서비스를 도입해 최대 3000원을 더 받았다. 카카오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에도 논란이 됐다. 지난 7월 30일(금) 카카오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존 1,000원이던 ‘스마트 호출’ 서비스를 최대 5,000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여론은 들끓었고, 여론의 뭇매를 맞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지난 14일(화) “최근의 지적은 사회가 울리는 강력한 경종”이라며, “카카오와 모든 계열 회사들은 지난 10년간 추구해왔던 성장 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을 위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스마트 호출 서비스를 폐지하고 기존 99,000원이던 프로멤버십 서비스를 39,000원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프로멤버십 제도는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의 극심한 갈등과 대립을 야기하는 것이 본질적 문제점이라 폐지를 주장하였음에도 소폭 인하에 그치는 것은 택시업계를 기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플랫폼에 대한 이용자의 적대감에는 정보불균형에서 오는 불신이 기저에 깔려 있다. 현대 플랫폼 기업은 막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공급자와 수요자를 이어준다고 하지만, 플랫폼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경우도 종종 발견됐다. 작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하여 자사 상품과 서비스를 검색결과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린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룡을 막아라

세계적으로 플랫폼 기업의 독점 현상에 대해 규제를 제정·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미(美)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6월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반독점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플랫폼이 직접 판매자로 나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적 이해관계로 규정했다. 플랫폼 기업들이 잠재적 경쟁자를 인수하는 것도 막았다. 소수의 기업이 독과점 지위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유럽연합(EU)은 이전부터 적극적으로 플랫폼 기업에 대응했다. EU는 작년 12월 디지털시장법과 디지털서비스법의 초안을 발표했다. 각각 알고리즘을 통한 자사 서비스 우대 금지, 불법 콘텐츠의 판매자신원확인 및 이용자 의무 고지 강화가 골자다.

 

국내 ‘구글갑질방지법’… 공룡의 목에 칼을 겨누다

국내 이용자들도 공룡 플랫폼 기업들에 불만을 지니고 있었다. 올해 3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사용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용 기업 978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온라인 플랫폼 매출액이 50%를 차지한다는 응답이 74%에 달했지만, 수수료가 부담된다는 응답이 66.1%였다. 또한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의 역할을 바란다는 응답이 59%였다. 최근 국회는 국민들의 바람에 부응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일명 ‘구글갑질방지법’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1항의 9이다. 이번 본회의에서 신설된 해당 법안은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지정했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최초의 명문화된 규제 법률이다. 하지만 중복 규제 문제와 그로 인한 법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제정 이전부터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중복 규제 우려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해왔다. 「전기통신사업법」은 해당 법 50조1항 위반으로 제재한 사건을 공정거래법으로 다시 제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온라인 플랫폼 관련사건 하나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모두 조사할 수는 있지만, 조사가 늦는 부서는 이중 규제를 가한 위법자가 되는 형국이다.

 

플랫폼 기업은 이상적으로 시장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압도적인 시장지배력과 이윤을 추구하는 특성을 지닌 플랫폼 기업은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와 정부의 의심 어린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한편 지나친 규제는 플랫폼의 장점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여태 누구도 법률로 손대지 않았던 온라인 플랫폼에 규제를 가한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점은 고무적이나, 예견된 중복 규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입법한 점에서 ‘조금 섣부르지 않았나’라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참고문헌] 

『플랫폼 기업 전략』, 알렉스 모아제드, 니콜라스 존슨, 이경식 옮김, 세종연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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