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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세종캠퍼스 법적 지위 확인 이후 불거진 ‘제2캠퍼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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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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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중 총학 해명
시위 중 총학 해명

  지난 3월 10일(금) 서울캠퍼스 제51대 총학생회 ‘Begin Again(비긴어게인)’이 교육부에 의한 세종캠퍼스의 제2캠퍼스 체제 확인 소식을 알리면서 학내에는 본교 세종캠퍼스의 지위와 관련된 논의가 치열하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학우들에게 이와 관련한 명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해당 사안을 둘러싼 온갖 추측이 난무하여 학우들이 혼란을 겪었다. 특히 앞서 게시된 총학생회 게시물 중 일부 구절이 세종캠퍼스가 분교였으며, 현재 본·분교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18일(토) 서울캠퍼스 총학생회가 공식 채널을 통해 해명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사태는 진정되지 않았고, 결국 20일(월) 서울캠퍼스 홍문관(R동) 앞에서 ‘단결홍익 주권찾기본부’(이하 주권본부) 주도 아래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의 실언에 대한 책임을 묻고, 학교 측에 제2캠퍼스 확인의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가 진행되었다. 이후 총학생회 측은 학교 측에 제2캠퍼스 확인과 관련하여 설명회 개최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학교 측에서는 설명회 개최를 공지하였다.


설명회 개최, 아쉬운 진행

  사전 공지에 따라 21일(화) 서울캠퍼스 정보통신센터(Q동) 국제회의실에서 학교 측 주최로 본 사안에 대한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행된 설명회에는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및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주권본부가 참가하였으며, 홍대신문사 및 HIBS(서울캠퍼스 교육방송국)가 참관하여 학우들의 의견을 전달하였다. 이 자리를 통해 제2캠퍼스 확인과 관련한 의혹이 해소되고 본 사안에 대한 학우들의 입장이 학교 행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되었으나 회의 진행의 혼란으로 실제 설명회에서는 이와 같은 기대가 온전히 충족되지 못하였다. 먼저 이번 설명회의 경우 중운위 외에 일반 학우 역시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회의 진행방식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학우의 추가질문에 대해 학교 측은 해당 담당자의 답변시간에 질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학우들은 관련 질문에 대해 담당자 구분 없이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하여 서로 입장 차이가 발생하였다. 설명회 도중 어려운 행정용어가 별도의 설명 없이 사용되어 학우들이 관련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이후 서로 중간에 말을 끊거나 언성을 높이는 경우도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설명회의 원활한 진행에 곤란을 겪기도 하였다. 한편 학생 측의 질문 순서에 대한 절차가 정해지지 않아 총학생회 측에 발언 기회가 많이 돌아갔고, 이 날 함께 참석한 주권본부 학우들에게는 발언 기회가 충분히 돌아가지 못했다. 더불어 총학생회 측이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학교 측에 추가적인 설명 없이 같은 질문만을 반복하여 상호 간에 원활한 소통을 이끌지 못해 안타까움을 남겼다.
  또한 설명회 일정이 갑작스럽게 잡히면서 참가자들이 학교 측에 질문할 내용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채 설명회가 진행되었다. 더불어 참여단체 모두가 질문지를 협의하여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였지만 이러한 과정이 없어 질문의 의도가 정확히 전달되지 못하거나 질문지 상의 몇몇 오류 사항이 고쳐지지 않은 채 설명회가 진행되었다. 또한 총학생회 측은 누구나 임의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어 신빙성이 떨어지는 위키 사이트인 ‘나무위키’를 질문 도중 언급하는 등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학우들의 의견에 큰 힘을 싣지 못하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문제가 중첩되어 주권본부가 준비한 15개의 질문에 대한 궁금증이 설명회가 5시간 넘게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였다.

학우들의 우려를 묻다

  본지는 학우들의 본교 멀티캠퍼스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듣고 이를 해결하고자 18일(토)부터 20일(월)까지 온라인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학우들의 질문을 받아 학교 측으로부터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았다.

▲ 분교, 캠퍼스 용어 정리
이번 논란을 살펴보기에 앞서 분교와 제2캠퍼스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두 제도는 설립 근거 법령 및 내용에 따라 분류되는데, 분교의 경우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로서, 「고등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하여 설립된다. 분교는 관련 부처의 허가로 설립을 인정받아 본교와 별개로 설치된 대학이며, 교내 행정 및 학사는 본교와 연계되어 운영된다. 한편, 「고등교육법」 제4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5항에 의해 본교 정원의 일부 이전이나 대학 통폐합으로 단일대학이 복수의 장소에 위치하는 경우 이를 통상 '제2캠퍼스'라고 칭한다. 즉, 제2캠퍼스는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관련 부처의 허가에 따라 대학의 정원이 일부 이전되어 운영되는 제도이다.

▲ 세종캠퍼스 설립 과정

학교 측은 본지 및 관련 행정 서류를 참고자료로 제시하며, 본교 세종캠퍼스는 설립 당시인 1989년 ‘일부 이전’을 통해 제2캠퍼스로 설립되었음을 설명하였다. 세종캠퍼스는 서울캠퍼스에 위치해 있던 홍익공업전문대학(이하 홍익공전)을 폐교하고 홍익공전의 정원을 축소한 뒤 4년제 단과대학인 ‘산업대학’을 1989년에 ‘대학 일부 이전 인가’를 받아 조치원에 신규 설치한 것이 시초였다. 이후 정부 담당 부처는 이와 관련하여 불명확하게 행정 처리를 해왔으며, 제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는 특별한 확인과정 없이 세종캠퍼스를 분교로 분류하여 평가하였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한 오류 정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최근 감사원의 교육부 감사 중 이에 대한 잘못이 밝혀져 분교로 공시된 본교 세종캠퍼스가 제2캠퍼스로 정정된 것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분교로 처리되었던 학교 중 고려대(조치원), 연세대(원주), 한양대(안산), 건국대(충주), 동국대(경주)는 분교이며, 상명대(천안)와 홍익대(조치원)는 제2캠퍼스(위치이전)라고 발표하였다.

▲ 서울·세종캠퍼스의 행정 관계
지방 분교, 혹은 캠퍼스로서 세종캠퍼스가 그동안 받아왔던 혜택은 교육부의 비수도권 지원 행정 지침에 따라 가능했던 것으로 학교 측은 매번 교육부에 문의하여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후 각종 프로그램에 지원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캠퍼스가 제2캠퍼스로 확인이 이루어졌지만 학교 행정은 그동안 운영된 방식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세종캠퍼스 학우가 신청하여 장학금을 취득했다고 알려져 학우들 사이에 문제가 제기되었던 한국전력 장학 사례의 경우, 본래 서울캠퍼스에서 4명의 학우를, 세종캠퍼스에서 2명의 학우를 추천받아 각각 2명, 1명의 학우를 선발해왔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주관 기관에서 허용한 극히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교내·외 장학 제도의 경우 각 캠퍼스 별로 구분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분리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학교육협의회가 지정한 학교 및 학과 코드는 이전과 변함없이 분리되어 표기될 것이라고 답하였다. 나아가 졸업장 상의 캠퍼스 소재지 표기에 대한 논란에 대해 종전과 마찬가지로 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학과 개편 여부
많은 학우들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이번 사태로 인해 일방적인 학과의 통폐합 혹은 캠퍼스 간 단과대학의 이전 가능성이다. 이에 학교 측은 이번 사안은 분교를 통폐합한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등의 사례와는 다르게 단순히 교육부의 행정적 오류를 정정한 것일 뿐, 타 대학의 사례처럼 분교에서 제2캠퍼스로 변경함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캠퍼스 간의 학과 이동을 할 계획이 없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학과 이동 또한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학교 측은 홍익공전을 폐교하고 해당 정원을 조치원캠퍼스에 이전하여 산업대학을 설립했기에 유사학과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동일·유사전공의 존재는 분교와 캠퍼스의 분류 기준이 아니며, 양자는 법적 근거에 따라 분류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양 캠퍼스 간 동일·유사전공에 대하여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세종캠퍼스의 일부 전공에 대한 학과명 및 교육과정 변경 등의 캠퍼스 특성화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향후 캠퍼스 발전계획
양 캠퍼스 모집요강의 경우 1989년 설립 당시에는 별 차이가 없었으나, 현재는 동일 계열의 경우에도 캠퍼스 소재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세종캠퍼스 법적 지위 확인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한편, 지난 2006년부터 중단되었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시행되어 논란이 있었던 캠퍼스 간 전과제도에 대해 학교 측은 교육부의 권역별 학생 이동가능 정원 산출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여석이 발생해 재시행한 것일 뿐, 세종캠퍼스의 지위와는 관계없다고 답변했다. 이와 더불어 수업교류 및 부·복수전공 제도의 경우에도 현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며, 수업교류의 경우 과목 별 수요를 조사하여 분반하는 등 캠퍼스 지위 확인과는 상관없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캠퍼스 자율전공의 타 캠퍼스 학과진입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의 규제에 따라 해당 캠퍼스 내에서만 이루어짐을 명확히 하였다.
학교 측에서는 이번 행정 오류 정정을 통해 본교의 대학평가 지표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학우들은 각 캠퍼스가 실제로는 아무런 발전 없이 평가 지표상의 문제만 해결되어 오히려 두 캠퍼스 모두가 낙후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학교 측은 이번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서 합의된 사안에 대해 성실하게 수행하여 학교 발전을 이룩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의 경우 학교 측이 등심위 합의사항에 대해 소극적인 집행을 하여 문제가 된 만큼 이번 해에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시행으로 학우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 측은 본 사안에 대해 세종캠퍼스의 잘못된 행정 분류를 바로잡은 것일 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혹시라도 추후 행정운영이 불명확할 경우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피해는 서울·세종캠퍼스 학우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다. 학교 측은 학우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고민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답을 도출해야 하며, 두 캠퍼스 모두에 대한 고른 지원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더불어 각 캠퍼스 총학생회는 교내 여론에 귀 기울이며 학우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들의 권리를 제대로 대변해야 할 것이다.

정재림 기자 bigheadjerry96@mail.hongik.ac.kr
정민주 기자 tjzero2004@mail.hongik.ac.kr
조은빈 기자 eunbin7072@mail.hongi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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