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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미대 A교수 해임 기자회견 열려···“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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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을 상대로 성비위 의혹을 받았던 본교 미술대학 A교수가 지난 4월 5일(화) 결국 해임됐다. 이는 4월 21일(목) 홍문관(R동) 앞에서 열린 ‘A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의 기자회견을 통해 밝혀졌다. 공동행동의 첫 기자회견이 2021년 9월 8일(수)에 열린 이후로 약 7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본교의 징계 결정이 나왔다.

작년 9월,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A교수가 제자들을 상대로 한 성희롱, 노동착취, 폭언 등을 고발하고 그의 파면을 요구했다. 이후 공동행동은 본교 성평등상담센터에 신고하고 연대 지지 서명 운동을 진행해 약 2만명의 지지를 받았다. 12월 2일(목) 본교 성폭력대책위원회에선 이 사건을 인사위원회*로 회부했고, 이는 12월 22일(수) 징계위원회*로 회부됐다. 2022년 1월 17일(월)부터 시작된 징계위원회 조사 및 회의에서 피해자들은 6차에 걸쳐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그리고 지난 4월 5일(화) 징계위원회에선 A교수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고 이를 4월 18일(월) 공동행동 측에 통보했다.  

▲공동행동이 21일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A교수의 해임 사실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홍문관(R동) 앞에서 하고 있다/출처: 국민일보
▲공동행동이 21일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A교수의 해임 사실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홍문관(R동) 앞에서 하고 있다/출처: 국민일보

지난 4월 21일(목)날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동행동 측 정상혁 변호사는 “징계 위원회는 결국 피해자들의 신고가 진실한 사실임을 인정했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당사자라면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됐으며 피해자들이 제출한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前 미술대학 학생회장인 양희도 씨(예술15)는 “남은 과제가 있다. 본교 내 인권센터의 설립과 교수윤리헌장 제정이다. 본교는 이를 실행하여 모든 종류의 인권침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발표된 피해자 발언 대독문 중에는 “우리는 정말로 필요한 일 즉, 이러한 사건이 더 이상 본교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삶을 쏟아냈다.···이 사건은 이 자리에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A교수가 처벌받음으로써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폭행 사건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비로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정 변호사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해임 처분이 내려진 가장 큰 이유로 A교수의 반성과 사과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꼽았다.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거짓 소문을 퍼트리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했기에 A교수에 대해 동정여론이 생기지 않고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건 진행과정 연표
▲사건 진행과정 연표

이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피해자 학생들이 여러 차례 본교 조사과정에 출석해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반복적으로 해야 했던 점을 언급했다. 그는 “피해자들은 처음 신고한 성평등상담센터 그리고 성폭력대책위원회, 징계위원회 등에 출석해 피해 사례를 최소 세 차례이상 진술해야 했다. 이는 피해자들이 괴로운 경험을 되풀이 해야 하는 일이기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함을 느꼈다”고 전했다. 

한편 공론화가 시작된 작년 9월부터 입장문과 대자보를 통해 의혹을 전면 부정하고 있는 A교수의 입장문이 다시 한번 5월 3일(화) 본교 곳곳에 붙었다. 그는 3일 징계 취소 소청서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했으며 공동행동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밝혔다.

 

*인사위원회: 교직원과 교수의 임용 및 승진시험 실시, 징계 의결 등을 하는 본교 기구

 

*징계위원회: 홍익학원 법인 기구로 본교 교직원의 징계 정도를 결정, 이는 징계를 위한 마지막 단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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