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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집행위원장, “대학 재정이 학생들에게 너무 의존해··· 사립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감시 필요” 주장

2년 만에 결과 나온 등록금 반환 소송, 학교법인 측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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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의 등록금 반환 소송 1심 패 소 규탄 기자회견 운동 포스터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의 등록금 반환 소송 1심 패 소 규탄 기자회견 운동 포스터

지난 1일(목), 법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립대학의 비대면 수업이 등록금 반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1심 판결을 내렸다. 2020년 7월, 학생 측은 학교가 등록금을 받고도 학교시설 및 실험 실습수업 제공의 부재, 학생활동 지원 등의 부족을 근거로 △시설사용료 △실험 실습비 △학생활동 지원비의 환불을 요구하며 학교 법인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학이 비대면 수업방식을 적용한 것은 국민들의 생명·건강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판단했고, 이는 대학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우기엔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즉, 법원이 밝힌 사립대학 소송을 기각한 이유는 비대면 수업이 ‘현저히 부실한 수업’이라고 볼 수 없었으며, 학교가 학생들로부터 지급받은 등록금이 학생들의 주장처럼 나눌 수 있는 성격의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위와 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27개 학교에서 2,711명이 참여한 학생 측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1심 판결에 이은 반환 소송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소송을 주관한 전국대학생네트워크연합회(이하 전대넷)의 집행위원장인 김민정 씨는 재판부가 내린 1심 판결에 대해 “교육부가 2020년 2학기 때 훈령으로 재난 상황 시 등록금을 일부 환불해 줄 수 있다고 말했기에 대학들도 이와 관련한 학칙들도 만들었다. 이에 예술계열 학생들에게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학습 저하에 관련한 침해 사례나 증거들을 수집했지만 이에 대한 사후 보상조차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김 위원장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존에 유지하던 시설사용료, 실험 실습비 등 차등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자, 재판부는“학교가 등록금의 사용처 및 명목을 특정하지 않았고, 예산 사용처가 정해져 있더라도 차등 등록금을 분리해서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등 등록금 반환도 필요 없다”라는 판결을 냈다고 한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고, “현재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이 50%를 넘어섰다. 대학에서 재정이 어려워질수록 등록금 인상을 통해 예산 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대학 재정이 학생들에게 의존하는 문제를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자 할 것이며, 사립대의 예산 편성에 대한 교육부의 감시가 필요할 것이다”라며 반환 소송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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